▲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00번지 일대 지구단위 도시개발을 놓고 지주들과 대법원간 갈등이 일고 있다. 지주들은 대법원이 '권위주의적' 태도로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중이다.조합추진위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00번지 일대 서초 꽃마을 도시개발사업 예정지구를 둘러싸고 대법원과 지주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서초 꽃마을 지주들로 구성된 '(가)서초꽃마을도시개발조합추진위원회(이하 조합추진위)'가 이 일대에 추진해 왔던 20층 아파트사업에 대해 대법원이 조망권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나서면서 재산권 침해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
조합추진위 소속 주민들은 현재 대법원이 "권위적이고 초법적 발상"으로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호소하고 있다.
이에 반해 대법원은 "개발을 하더라도 좀더 아름답게 했으면 한다는 의견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안전과 교통체증, 과밀화 등의 이유를 들어 고층아파트를 반대하고 있어 양측의 갈등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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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층 계획 아파트가 20층으로, 다시 12층으로…지주들, "대법원이 압력"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서초 꽃마을지구는 총 1만2928평(4만2760㎡)으로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대법원과 약 78m 정도 떨어져 있다.
당초 이곳은 1980년대 중반부터 불법 무허가 건물과 비닐하우스들 때문에 원래의 지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가 99년 3월 아시아 대법원장회의를 유치하면서 대법원의 요청으로 철거됐다. 철거요청은 대법원이 했지만, 60억원에 이르는 철거비용은 지주들이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 꽃마을 일대의 땅을 소유한 지주들은 불법 건축물이 철거된 이 땅에 지구단위 도시개발사업으로 아파트지구를 건설키로 하고 서울시, 서초구와 협의에 들어갔다. 조합추진위측은 당시 계획이 "본래 25∼30층에 이르는 고층 아파트를 건설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합추진위의 계획은 곧 대법원의 반대에 부딪혔다. 대법원은 교통체증이나 과밀화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조합추진위의 사업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이후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심의 소위원회는 조합추진위의 희망사항보다 조금 낮은 층수인 20층 높이의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다는 자문 결과를 내놨다. 조합추진위측은 "이같은 자문 결과가 대법원의 압력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하지만 조합추진위가 소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20층 높이의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던 중, 이번에는 도시계획심의 본위원회가 건물 층수를 평균 12층(최하 10층∼최고 15층)으로 하향 조정했다. 아울러 서초 꽃동네 부지 이내에 폭 7∼8미터에 이르는 기존 도로 2개를 존치하도록 결정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조합추진위는 즉각 반발했다. 이들의 주장은 대법원이 권위주의적인 발상으로 도시계획 행정에 간섭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합추진위 개발이사를 맡고 있는 한 관계자는 "대법원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해 고층 아파트 건물을 못 짓게 하고 있다"며 "대법원이 '조망권'을 이유로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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