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근영 전 금감위장 구속영장 청구

임동원 전 외교안보통일특보 소환 조사 중

등록 2003.05.21 15:54수정 2003.05.22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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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2일 오전 9시 50분경 특검사무실로 소환된 임동원 전 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보가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2일 오전 9시 50분경 특검사무실로 소환된 임동원 전 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보가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5신: 22일 오후 8시 10분>
이근영씨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대북송금'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송두환 특검팀은 현대상선에 4000억원을 대출 당시 산업은행 총재였던 이근영 전 금융감독위원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의 이같은 조치는 특검 수사개시 이래 처음 내린 '사법조치'이다.

a 22일 특검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근영씨는 이날 오후 7시 40분경 특검사무실을 빠져나오면서 기자들 질문에 "법원에서 이야기합시다"라고만 답하고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22일 특검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근영씨는 이날 오후 7시 40분경 특검사무실을 빠져나오면서 기자들 질문에 "법원에서 이야기합시다"라고만 답하고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 오마이뉴스 유창재

김종훈 특검보는 "이근영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혐의 사항은 업무상 배임 혐의 단 하나이며, 범죄행위는 이씨가 지난 2000년 6월 산은 총재일 때의 2개 행위"라고 22일 오후 7시 30분 긴급 브리핑을 갖고 밝혔다.

이근영씨의 2개의 범죄 행위는 이씨가 산은 총재일 당시 산은에서 현대상선과 현대건설에 대해 동일차주 여신한도규정 등을 위배하면서 각각 4000억원과 1500억원을 대출할 때 사전 보고를 받고도 불법 대출을 사실상 묵인한 점 등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씨는 변호인인 이건행 변호사를 통해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했으며, 이에 따라 법원은 23일 오전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뒤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이 같은 특검팀의 발표가 있은 후 오후 7시 40분경 특검사무실을 나온 이근영 전 금감위장은 특검팀의 조치에 대해 "법원에서 이야기합시다"라고만 답했다. 이씨는 3일간의 특검 조사로 피곤한 모습이었으며, 굳은 표정의 얼굴로 자동차에 올라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특검팀은 영장 청구와 함께 이씨를 영장실질심사 이전까지 신변을 보호할 장소로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유치하려 했다. 이에 강남서 측에선 특검팀에 일부 부담스러운 점이 있다는 연락을 해왔고, 특검팀은 제3의 장소를 물색한 결과 서울구치소의 협조를 받아 임시로 머물게 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특검팀의 이번 이근영씨 구속영장 청구는 앞으로 소환할 핵심 인물들에 대한 '사법처리'도 즉시에 이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 특검팀은 이근영씨 영장청구에 앞서 박상배 전 산은 부총재를 오후 2시경 재소환해 대질 조사를 벌였으며, 박 전 부총재는 오후 5시 30분경 귀가했다.

특검 조사를 받고 나온 박 전 부총재는 특검사무실이 위치한 건물 밖에 대기하고 있던 검정색 승용차를 타고 갔으며, 취재기자들의 질문에 입을 꼭 다문 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4신: 22일 오후 4시 50분>

이근영 전 금감위장 영장 청구될까


a 이근영 전 금감위장은 다음날인 23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전까지 특검사무실에서 서울구치소로 임시 이감됐다.

이근영 전 금감위장은 다음날인 23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전까지 특검사무실에서 서울구치소로 임시 이감됐다. ⓒ 오마이뉴스 유창재

'대북송금'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송두환 특검팀은 현재 임동원 전 특보를 소환해 조사중이며, 이근영 전 금융감독위원장의 '신변처리' 문제를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근영 전 금감위원장과 대질 조사를 위해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를 22일 오후 재소환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20일 이근영씨를 소환했고, 이날 조사를 벌이던 중 밤 11시 45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현재까지 3일째 이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후 각 언론에선 이근영씨의 구속영장 청구가 언제 이뤄질 지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특검팀은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특검이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당초 '진상규명 후 피의자 일괄기소'라는 특검팀 원칙이 깨지고 대북송금 의혹 진상규명과 함께 관련자 사법처리가 동시에 진행되게 된다. 나아가 앞으로 소환될 대북송금 관련 핵심 유력인사들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라 영장청구 여부를 놓고 주목하고 있다.

'긴급체포'는 48시간동안 유효하며, 이씨의 경우 22일 밤 11시 45분까지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영장 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검팀은 이날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

김종훈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근영씨와 박상배씨를 대질 조사중이다"면서 "(영장청구 여부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특검취재기자들이 언제 영장이 청구될 지에 대해 계속해서 재촉해 묻자 "일부러 시간을 끌려는 것도 아니고, 박상배씨와 대질 신문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만 답했다.

특히 특검팀에 의해 '긴급체포'된 이근영씨의 변호인인 이건행 변호사는 이날 이씨를 접견하고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특검에서 이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할 경우 영장실질 검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하지만 특검으로부터 영장관련해서 언질을 받은 바 없다"면서 "특검은 (이근영씨에 대해) 신중히 영장 처리를 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근영씨의 심경에 대해 묻자 "아마도 이근영 위원장은 큰 틀에서 이(대북송금) 사건이 이뤄지기에 개인적으로 억울하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한편 김 특검보는 임동원 전 특보의 조사진행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전혀 모르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밖에 특검팀은 지난 20일부터 엄낙용 전 산은 총재를 재소환하기 위해 연락을 취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엄씨와 연락이 두절, 소환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엄씨에 대해 강제 소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

또 특검팀은 소환이 미뤄진 김보현 국정원 3차장의 경우 변호를 담당하게될 변호사 측에서 특검팀에 변호인 선임계 접수 절차를 문의해왔다고 밝혀 조만간 김씨의 소환이 이뤄질 것임을 알렸다.


<3신: 22일 낮 12시 20분>

송 특검이 임 전 특사를 이례적으로 '예우'한 이유는


a 임동원 전 특보가 조사실이 있는 15층으로 가기 위해 승강기앞으로 걸어가고 있다.

임동원 전 특보가 조사실이 있는 15층으로 가기 위해 승강기앞으로 걸어가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대북송금' 의혹사건 특별검사 사무실에 22일 오전 9시 50분경 자진 출두한 임동원 전 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보는 구체적인 조사를 받기에 앞서 송두환 특검과 면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훈 특검보는 "(송) 특검께서 잠깐 15층에 가서 (임동원씨에게) 간단하게 특검의 입장에 대해 설명하고 조사에 협조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소환자를 면담한 것은 처음"이라고 오전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처럼 송 특검이 소환자를 조사실로 직접 찾아가 만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런 송 특검의 행동은 임동원씨에게만 특별한 예우를 갖춰 주었기보다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강하게 입장을 전하는 일종의 '경고성' 면담으로 보인다.

이는 지금까지 특검팀이 소환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해오다가 지난 20일 소환한 이근영 전 금감위원장이 특검 조사에 충분한 진술을 하지 않자, 그날 밤 11시 45분 '긴급체포'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점에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결국 송 특검이 조사 전에 임씨에게 조사에 잘 협조해 이근영씨의 경우처럼 돌발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당부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김 특검보가 브리핑에서 "이 사건의 조사는 참고인의 입장과 태도가 좌우하는 것이기에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 사람이 무리하면 할 수 없이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면서 "원칙적으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하다가 더 중요한 변수가 생길 때는 그것(피의자 신분으로 변환)을 쫓는 것을 택할 것"이라고 말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특히 임 전 특보는 이날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대북송금 편의제공 과정 등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자술서를 직접 작성해 변호인을 통해 이날 오전 8시반 경 특검에게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수사방향 전환 없다"

한편 최근 '나선형' 수사로 이뤄져오던 특검팀의 수사방향에 변화가 있었다. 비록 소환이 연기되긴 했지만 지난 16일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에 대한 소환 통보와 20일 이근영 전 금감위원장 소환 조사, 22일 임동원 전 특보의 소환 등으로 이어지는 대북송금 관련 핵심인물로의 수사방향이 급진전 한 것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특검팀은 "현재까지 방향 전환은 없다"는 입장이다.

김종훈 특검보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특검 수사는 3단계로 분류되며 1단계는 '실무자급 조사', 2단계 '실무 책임자급 조사', 3단계 '실무 최고 책임자급 조사'로 구분된다는 것. 이에 따라 특검팀은 최근까지 순조롭게 조사했지만 어느 단계부터인가 2단계 실무책임자 조사만으로 수사의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됐고, 수사과정에서 최고 책임자들의 의사결정과 진술이 필요하다고 느껴져 먼저 부른 것뿐이라는 설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 수사방향의 큰 틀에서 벗어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사실 그간 예상됐던 실무 책임자급인 김재수 전 현대 구조조정본부장과 김보현 국정원 3차장의 소환 일정을 건너뛴 것 이외에 별다른 변화는 없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특검팀은 생략된 중간단계의 실무 책임자급 인사들에 대해 "언제든 조사가 가능하다"는 방침이기에 수사 일정대로 순차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김보현씨의 경우 어제(21일) 본인의 입장을 밝힌 소명서를 특검팀에 전해온 것으로 김 특검보는 밝혔다. 그러나 소명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외에 특검팀은 지난 20일 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긴급체포한 이근영 전 금융감독위원장에 대해 이날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에 대해 결정할 방침이다.


<2신: 22일 오전 10시 10분>

임동원씨, '대북송금' 관련 의혹 밝혀줄 핵심 인물 중 한 명


a 임동원 전 특보는 기자들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만 답했다.

임동원 전 특보는 기자들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만 답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대북송금' 의혹사건 수사 35일째를 맞고 있는 송두환 특별검사팀은 대북특사 역할을 했던 임동원 전 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보를 22일 소환,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임동원씨를 상대로 지난 2000년 6월을 전후해 북측에 송금한 자금 4000억원을 현대가 산업은행에서 대출받아 북한에 송금한 과정, 청와대 개입여부, 정상회담과의 관련 여부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포괄적인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대북송금 당시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임동원 전 특보는 그동안 언론과 일절 접촉하지 않은 채 지방에 내려가 지냈다. 임씨는 지난 19일 특검팀으로부터 소환통보를 받았으며, 21일 출두하겠다는 의사를 특검팀에 전해왔다.

한편 소환 전날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던 임 전 특보는 소환 당일 아침 나천수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를 변호인으로 하는 선임계를 특검팀에 제출했다.

이날 오전 9시 50분경 진한 감색 정창 차림에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자진 출두한 임동원 전 특보는 "지금 소감을 말해달라" "대북송금이 정상회담 대가냐" 등의 기자들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닫은 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단지 임 전 특보는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만 말하고 조사실로 향하는 승강기를 탔다. 승강기에서 임씨는 "조사받는 처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문에 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임동원씨 출두를 취재하기 위해 아침 9시 이전부터 외신기자를 포함한 취재진 100여 명과 방송 카메라 10여 대가 현장에 몰려들어 임씨의 소환 조사가 이번 특검 수사에서 '정점'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특검 1차 수사 기간 중반을 넘어선 시점에서 임씨의 소환은 큰 의미를 지닌다. 최근 현대상선 대출금이 중국은행을 통해 마카오 북한계좌에 12일 입금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북측이 정상회담을 12일에서 13일로 돌연 연기한 것이 이날 입금한 금액과 연관이 있다는 의혹 부분을 임동원 전 특보가 밝혀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이는 송금을 당초 6월 10일까지 매듭짓기로 남북 양측이 합의했다가 기술적인 문제로 송금이 늦춰진 것과 북측이 송금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12일 이후로 회담일정을 조정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에 따른다. 결국 6월 12일 2억달러 송금이 완료되자 13∼15일로 일정이 조정되어 순조롭게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졌다는 추측.

하지만 임 전 특보는 지난 2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함께 참석해 "국정원장 재직 당시인 2000년 6월 5일경 현대측으로부터 환전편의 제공 요청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이에 대해) 검토 지시를 내린 바 있으나 이후 (관련사항을) 보고 받지 못해 송금사실과 방식은 몰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임씨는 "우리 정부는 어느 누구도, 북한측과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한 대가 제공 문제를 협의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당시 대북송금이 정상회담의 대가성이라는 의혹을 부인한 바 있는 임 전 특보가 특검에서 어떤 진술을 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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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21일 오후 4시>

'대북송금'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송두환 특별검사팀은 22일 대북특사 역할을 했던 임동원 전 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보를 소환, 조사한다.

김종훈 특검보는 "임동원 전 국정원장에게 특검사무실로 나와줄 것을 지난 19일 통보했으며, 본인으로부터 보좌관 한 사람과 함께 내일(22일) 오전 출두할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21일 오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 특검보는 이어 "임동원씨로부터 별도로 변호사 선임계를 받은 바 없어 미리 시간을 두고 소환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임동원씨는 지난 2월 대북송금 해명 당시 "현대상선의 2억달러 송금이 북으로부터 정상회담 연기통보를 받기 하루 전인 2000년 6월 9일에 이뤄졌다"고 밝혀, 남북정상회담 일정이 6월 13∼15일로 당초 예정보다 하루 늦춰진 것이 송금확인 문제와 전혀 관계가 없음을 강조한 바 있다.

특검팀은 임씨를 통해 대북송금 문제가 정상회담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포함해 대북송금 전반에 걸쳐 제기된 의혹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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