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건물.(자료사진)오마이뉴스 권우성
대통령의 '영(令)'이 서지 않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지 불과 5개월만이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이자 군의 최고통수권자다. 그러나 대통령이 내린 지시가 국방부에서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형국이다. 상명하복을 생명으로 하는 군 조직에서 보면 이같은 행태는 엄연한 '항명'으로 향후 적절한 조치가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4일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모 비서관의 국방부 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심하게 역정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군검찰 수사관 활동비 등 횡령 및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국정감사→국무총리실 공직기강조사팀 내사→국방부 검찰단 수사→국방부 감사→감사원 감사' 등 우리나라 모든 사정기관에서 조사를 받고도 최근까지도 무사했던 김창해 국방부 전 법무관리관의 '건재 소식'을 접하고서였다.
청와대는 이날 군 영관급 장교 등 4명을 급히 청와대를 불러들였다. 김 법무관리관 비리 혐의 등 국방부 법무조직에 대한 실태파악과 의견을 구하고자 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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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횡령 혐의 군장성 건재한 것에 대해 역정
이어 다음날(7월 5일) 노무현 대통령은 조영길 국방장관과의 조찬 등에서 두가지 사항을 직간접적으로 지시했다.
첫째, 김창해 법무관리관(준장)과 위성권 육군 법무감(준장), 오00 검찰단장(대령) 등 3명에 대해 보직해임 할 것. 김 법무관리관과 위 법무감은 국무총리실 내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사실상 횡령 혐의가 이미 밝혀졌고, 오 검찰단장은 참여연대의 고발에 따라 두명의 군 장성을 수사하고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둘째, 조영길 국방장관에게 군법무 지휘부의 공백을 메울 장교로 8명의 인사를 추천하고 이들 중에서 후임자를 선발, 임명할 것. 이는 복수의 인사를 국방부측에 추천, 다면평가를 통해 후임인사에 참고하라는 대통령의 의중이었다.
이는 비리혐의를 받고 있던 군 법무 수뇌(김창해 법무관리관)의 인사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국방부의 현실을 고려해 청와대가 직접 나선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에 대해 조 국방장관은 7일 오전 인사 관련 회의를 열 것을 지시했고, 다음날인 8일 회의를 통해 김창해, 위성권 등 3인의 보직해임을 결정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이기도 했던 오 검찰단장에 대한 인사조치는 제대로 언급되지 않았다. 대신 국방장관은 별도로 '법무병과 발전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군 법무조직을 재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를 지켜본 뒤 후임인사를 정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 국방부 3인 보직해임 지시... 후임 인사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