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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소청위, 횡령혐의 보직해임 군 장성에 '면죄부'

등록 2003.09.17 15:57수정 2004.06.0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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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부 청사.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부 청사.오마이뉴스 권우성

<2신 : 18일 밤 10시30분>

국방부 "대통령이 보직해임 지시했다는 것은 사실 아니다"


국방부 인사소청위원회의 위성권 전 육군 법무감의 보직해임 취소 결정과 관련한 <오마이뉴스>의 보도가 나가자 국방부 황영수 대변인(준장)은 항의 전화를 걸어 "대통령이 (국방장관에게) 보직해임을 지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가 대통령께 항명했다는 보도도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황 대변인은 18일 저녁 8시경 <오마이뉴스>에 전화를 걸어 이같이 밝힌 뒤 "설사 대통령이 보직해임을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한 것을 항명으로 표현할 수 없다"면서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대응할 것이다"라고 피력했다.

황 대변인은 '그럼 대통령께서 국방장관에게 인사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는 (장관으로부터) 들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방부 김종찬 공보과장도 전화를 걸어 "대통령이 보직해임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인사소청 결정의 경우 장관이 결재를 하면서 그 결과를 바꿀 수는 없지만, 육군참모총장이 재심청구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방부측에서 현재 부인하고 있는 '대통령 지시사항'과 관련, <오마이뉴스>는 지난 7월 21일 "국방부, 청와대와 '맞짱' 뜨나-[긴급 진단] 김창해 법무관리관 보직해임 '그 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상세히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오마이뉴스>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7월 5일 조영길 국방장관과의 조찬 등에서 '김창해 법무관리관과 위성권 육군 법무감, 오00 검찰단장(대령) 등 3명에 대해 보직해임 할 것을 직간접적으로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보도는 지난 7월22일 열린 국회 국방위에서 논란이 됐고, 당시 조영길 국방부장관은 <오마이뉴스>의 기사와 관련, "노 대통령으로부터 인사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지난 5일 (노무현 대통령과의) 조찬은 국방보좌관 등과 함께했고, 안보 현안에 대해 얘기하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보도가 나간 뒤 2달여가 지났어도 국방부는 '대통령의 지시사항'과 관련, <오마이뉴스>에 어떠한 해명이나 반론을 해온 적이 없다.


관련
기사
- 국방부, 청와대와 ' 맞짱 ' 뜨나


<1신 : 9월18일 오후 2시30분>

국방부 인사소청위, 횡령혐의 보직해임 군 장성에 '면죄부'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김창해 전 법무관리관(육군 준장)과 함께 개인 횡령혐의가 드러나 보직해임됐던 위성권 전 육군법무감(육군 준장)의 인사소청을 국방부가 받아들여 군 안팎에서 파문이 예상된다. 국군 창설 이래 보직해임이 취소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위성권 준장에 대한 보직해임 조치는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개인횡령 비리혐의가 사실상 드러난 후 이에 대한 '인사자료'를 통보받은 국방부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들여 취해진 조치였다. 게다가 위 준장의 보직해임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기도 하다.

국방부, 대통령 지시 두 달여만에 다시 '항명'?

지난 7월 4일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모 비서관의 국방부 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심하게 역정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군검찰 수사관 활동비 등 횡령 및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국정감사→국무총리실 공직기강조사팀 내사→국방부 검찰단 수사→국방부 감사→감사원 감사' 등 우리나라 모든 사정기관에서 조사를 받고도 최근까지도 무사했던 김창해 국방부 전 법무관리관과 위성권 육군법무감의 '건재 소식'을 접하고서였다.

노 대통령은 다음날(7월 5일) 노무현 대통령은 조영길 국방장관과의 조찬 등에서 김창해 법무관리관과 위성권 육군 법무감, 오00 검찰단장(대령) 등 3명에 대해 보직해임 할 것을 직간접적으로 지시했다

이는 비리혐의를 받고 있던 군 법무 수뇌(김창해 법무관리관)의 인사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국방부의 현실을 고려해 청와대가 직접 나선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에 대해 조 국방장관은 7일 오전 인사 관련 회의를 열 것을 지시했고, 다음날인 8일 회의를 통해 김창해, 위성권 등 3인의 보직해임을 결정했다.

하지만 이로부터 두달여 기간이 지난 9월16일 국방부 인사소청위원회는 위성권 육군법무감의 인사소청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였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번 결정이 노 대통령에 대한 '항명'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 김병기 기자
이는 결국 국방부가 대통령의 지시사항까지도 묵살하고, 감사원의 감사결과조차 전면 부정하면서 위 준장에게 면죄부를 준 셈이다. 특히 위 법무감을 보직해임한 것은 육군 최고책임자인 육군참모총장이었는데 참모총장의 당초 결정이 불과 2달여만에 뒤집힌 것이다.

위 준장이 보직해임된 것은 지난 7월 초였다. 감사원은 위 준장에 대한 감사 결과 지난해 4월부터 1년여간 육군 법무감으로 재직하면서 군검찰 수사관 활동비, 국선변호료, 출장비, 군사법원 운영비 일부 등 총 3700여만원의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했다가 언론 등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제기하자 이중 일부를 되돌려준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위 준장의 비위사실을 적시해 국방부에 '인사자료' 통보하면서 국방부에 적절한 조치를 전달한 셈인데, 국방부는 이를 받아들여 위 준장을 곧바로 보직해임시켰다.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기강조사팀도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한 달여간 위 준장을 내사한 뒤 군검찰 수사관 활동비 횡령 등에 대한 '비위자료'를 작성해 국방부에 통보하고 청와대에도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위 준장은 지난 9월 초 "보직해임 조치는 억울하다"면서 김창해 전 법무관리관과 함께 인사소청을 냈다. 김창해 준장은 며칠 뒤에 인사소청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 준장의 인사소청을 심의하기 위한 중앙 군 인사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신일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육군 대장, 이하 인사소청위)는 지난 16일 오후 2시에 개최됐다.

위 준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인사소청위원들은 위 준장으로부터 직접 소명을 듣고 보직해임 취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인사소청 위원들이 취소 결정을 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인사소청위원회는 이르면 18일 위 준장의 심의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말경 국무총리실에서 작성한 '비위자료' 문건.
지난해 10월말경 국무총리실에서 작성한 '비위자료' 문건.

이와 관련 신일순 대장(인사소청위원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17일 오후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위 준장의 인사소청건은 장관의 위촉을 받아 심의했다"면서도 "내일 또는 모레 장관님께 보고드릴 예정이고, 그 결과는 미리 말해줄 수 없다"면서 인사소청 심의 결과를 밝히지 않았다.

신 대장은 또 '인사소청위에서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잘못됐다고 판단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위 준장의 보직해임 소청이 합당한지, 배려할 필요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 심사했을 뿐 과거의 금전관계 또는 잘잘못 등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건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이미 지나간 얘기다"라고 밝혔다.

신 대장은 "장관이 다른 방향으로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언론에서 이같은 내용이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인사소청위원회) 심의 결과가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고 최종 결정은 지휘관(장관)이 판단할 문제"라며 인사소청위의 결정이 최종적 결론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군 인사법 시행규칙 80조에 따르면 '중앙 군 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보고받은 장관은 인사소청위의 결정이 난 뒤부터 15일 이내에 소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위 준장의 보직해임 불복에 대한 인사소청은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과 다를 바 없는 셈이다.

또 인사소청위원장의 적격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신일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지난 4월까지 육군참모차장이었다. 인사소청을 냈던 위성권 전 육군 법무감의 보고라인에 있던 상관이었던 셈이다. 위 전 법무감이 2002년 4월부터 육군법무감으로 재직했던 것을 감안하면 1년여동안 신 대장의 부하직원이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신 위원장은 위 준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인사소청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군의 인사소청위원회 규정상 그런 규정이 없지만, 상식적으로 친고관계로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제척사유로 볼 수 있으며, 본인이 그 직을 기피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위 준장의 보직해임 취소 결정과 관련 군의 한 관계자는 "감사원 등에서 사실상 횡령 혐의를 인정한 위 준장의 비리문제에 대해 백보 양보해 업무상 전용이라고 해도 위 준장의 보직해임을 취소시킨 것은 예산전용을 사실상 합법화시킨 것이고, 이는 그만큼 국방부 내에 이같은 사례가 횡행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병의 자살 등에 대한 지휘책임 때문에 그동안 수많은 지휘관들이 직접 책임질 위치에 있지 않으면서도 보직해임됐는데, 자신의 잘못 때문에 보직해임된 위 준장을 복직시킨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군 관계자도 "예산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보직해임한 장군을 다시 복직시킨 것은 군내 예산을 사적 운용하는 것이 일반화됐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면서 "누구보다도 더 깨끗해야 할 사법조직 책임자가 그런 혐의를 받는데도 면죄부를 준 것은 군 사법조직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참여연대 투명사회팀 이재명 팀장은 "감사원에서도 비리 혐의가 있다고 인정된 상황에서 보직해임된 사람을 다시 복직시키는 것은 국방부가 횡령 문제의 심각성을 경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면서 "군 사법기관의 수장이라는 사람들이 이 정도의 준법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국방부에서 횡령 혐의를 인정해 보직해임시켜놓고 지금에 와서 이같은 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인사소청이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하게 되는 데 국방부가 판단할 게 아니라 공정한 입장에서 이 문제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밝혔다.

횡령 혐의 드러난 장군이'정치적 희생양'?
<단독입수> 법무발전특위, 국방부장관 보고서

위성권 준장에 대한 국방부 인사소청위의 보직해임 취소 결정은 이미 예고된 일이다.

<오마이뉴스>가 최근 단독입수한 법무병과발전특별위원회의(이하 발전특위. 단장 조영호 육군중장)의 국방부장관 보고 문건에는 감사원 감사 결과 업무상 횡령 등의 사실이 드러나 보직해임된 김창해 준장과 위성권 준장을 사실상 '정치적 희생양'으로 규정했다.

또 군 법무수뇌라고 할 수 있는 김창해 전 법무관리관과 위성권 전 육군법무감이 전격적으로 보직해임된 것은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두 군 장성의 업무상 횡령 때문인데도 이 문제에 대해 발전특위는 단순히 '업무수행상의 일부 잘못된 관행'이라고 면죄부를 줬다.

이 문건은 A4용지 18매 분량으로 지난 7월12일 구성돼 1달여동안 활동한 발전특위의 최종 결과 보고서라고 할 수 있고, 최근 이 보고서는 국방부장관에게 보고됐다.

국방부는 군검찰 수사관 활동비를 횡령한 혐의로 감사원 감사를 받아온 김창해(준장) 전 법무관리관과 위성권 육군법무감이 보직해임되자 '법무병과 발전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켜 군(軍) 법무 분야의 조직 진단을 벌였다.

우선 발전특위는 이 보고서에서 법무병과 조직에 대한 진단 결과를 다음과 같이 개괄했다.

"법무병과 대부분의 장교들은 충성심을 가지고 군인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헌신노력하고 있다.(중략) 지난해 국정감사시 병무비리 사건이 정치쟁점화되고 언론의 집중보도로 개인 감정적인 요소가 더하게 되어 상호 불신이 심화된 가운데, 업무수행상의 일부 잘못된 관행과 법무장교 의식, 인사관리, 준사법제도상의 문제점으로 제반 갈등이 증폭되었다."

결국 발전특위는 김창해 법무관리관과 위성권 법무감의 개인 비리 문제를 '업무수행상의 일부 잘못된 관행'으로 결론짓고 정치적인 견해차이와 감정상의 문제점으로 바라본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 보고서 어디에도 발전특위 구성을 촉발시켰던 김 준장과 위 준장의 횡령 부분에 대한 조사 내용과 예방책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 보고서는 오히려 두명의 육군장성의 보직해임 사태까지 불러온 이유를 "병무비리 수사를 계기로 제기된 일부 병과원간의 갈등 관계"에 기인한 것으로 규정했다.

발전특위는 특히 이 보고서에서 '내부비리'를 제보한 일부 장교를 일컬어 "법조인 이전에 군인이라는 의식이 부족한 가운데, 군내 법률가로서 강한 자부심과 엘리트 의식은 전체 조직 단결도모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군에 대한 주인의식 결여로 내부 문제 및 불만을 외부에 표출해서라도 해결하려는 성향이 내재해있다"고 지적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하지만 참여연대 투명사회팀 이재명 팀장은 "군 법무병과 수뇌부의 비리, 유착 등의 개인 범죄에 대한 단죄를 요구하고, 아울러 군사법부의 독립성과 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의 조치들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마치 보직, 진급 등에 불만을 가진 일부 인사들이 내부갈등을 외부로 유출하는 정도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팀장은 또 "특히 병무비리 등에 대한 엄단은 군에 대한 국민신뢰의 초석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봉함으로써 군이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내부의 문제제기와 외부의 비판과 책임추궁을 마치 인사불만이나 정치적 공세정도로 치부하고 있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면서 "특히 김창해 사건의 경우 스스로도 ‘불합리한 예산운영’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군사법업무의 책임자로서 자질을 의심케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김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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