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실제 횡령액, 기소 내용보다 훨씬 커"

김규헌 지청장, 1일 기자간담회서 밝혀

등록 2003.08.01 15:40수정 2003.08.02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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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헌 충주지청장은 1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꽃동네 오웅진 신부를 업무상 횡령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김규헌 충주지청장은 1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꽃동네 오웅진 신부를 업무상 횡령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오마이뉴스 남소연
청주지검 충주지청의 김규헌 지청장은 1일 오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오 신부의 국고보조금 등 사기 혐의가 "실질적으로 문제될 만한 액수나 내용은 이것(총 34억6천만원)보다 훨씬 더 많다"며 "추상적인 부분은 전부 하나하나 제거하면서 최소한도로 기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청장에 따르면 검찰 수사에서 밝혀진 혐의나 액수는 훨씬 크지만, 꽃동네측의 반론을 참고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철저하게 배제했다는 것이다.

김 지청장은 또 "꽃동네가 왜 방대한 토지를 매입했는가"를 묻는 질문에 오 신부의 진술거부로 밝혀내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 지청장은 '불구속 기소'에 대한 일반인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검찰이 제일 고심해 온 문제"라며 "30년 가까운 사회적 공헌도와 수상경력 등은 공지의 사실로 되어 있고 출퇴근 조사 중에도 인슐린 주사를 맞는 등 질병이 있어 곧바로 신병을 구속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여건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지청장은 "구속 기소 의견도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해 오 신부의 신병 처리를 둘러싸고 검찰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다음은 김 지청장의 일문일답.

- 꽃동네가 방대한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수사결과 드러났는데, 왜 꽃동네측이 이처럼 많은 토지를 매입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밝혀졌나.
"그런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오 신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러번 질문했다. 이렇게 거대한 부동산을 왜 취득했는지 많이 물어봤지만 이에 대한 대답은 아직은 거부하고 있다.


다만 그 동안 꽃동네가 국내 최대의 사회복지시설로서 그러한 명성에 걸맞게 지속적으로 부동산 등 토지를 많이 점유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냐는 추측을 할 뿐이다. (부동산 과다 매입과 같은) 이런 일들 때문에 꽃동네는 많은 비판자들로부터 지나치게 외형적으로 팽창돼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기소 결론을 내리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검찰 내부의 고민이 상당했을 것 같은데.
"우선 오 신부를 포함해서 관련된 참고인들 조사하고 전체적인 복지 시설의 문제점을 규명하고자 관계 공무원, 법률을 모두 다 참고 하느라 시간이 걸렸다. 또 수사관계자들은 며칠을 두고 갑론을박 하며 어떻게 결론을 내는 것이 적당한지 고민했다. 물론 오 신부 본인에 대해서 신병처리에 대해 많은 진지한 고민을 했다."


- 결국 불구속 기소로 가닥이 잡혔는데, 구속에 대한 의견도 있었나.
"그렇다. 사실이다."

- 오 신부와 변호인단은 사기와 국고보조금 횡령에 대해 어떻게 답변했나.
"예를 들어서, (허위서류 작성으로 인한 인건비 편취 등) 국고보조금 사기같은 부분에서 많은 종교인들이 이런 저런 일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적된 것은 자기들이 잘못한 부분도 얼마 있지만 종교 전체의 취지 또한 사회복지 시설을 위한다는 전체적인 취지를 위해서는 일부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은 명목을 상당히 오랫동안 꼼꼼히 심사를 했다. 실질적으로 문제될만한 액수나 내용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다. 하지만 추상적인 부분은 전부 하나하나 제거하면서 최소한도로 기소한 것이다. 단 일부라도 꽃동네에 부담이 안되게끔 그들이 해명하거나 주장하는 바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오랫동안 꼼꼼히 따진 결과가 이거다. 사실 문제될 수 있는 내용이나 토지는 더 많다는 점을 꼭 말하고 싶다.

또 횡령 부분인데 형제들에에게 돈을 송금한 것도 사실상 보내진 돈의 액수는 이것보다 상당히 많다. 오 신부 형의 경우,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혐의를 취급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은 돈이 증여가 됐고 형의 명의로 농지를 구입했다거나 일부 토지를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본래의 용도와 다르게 자기의 수입, 영리,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흔적이 대단히 많이 보인다."

- 오 신부의 동생 오충진씨와 자형인 정헌영씨에게 농지 구입자금 7억여원을 줬다고 발표했는데 실제 이 농지를 지금도 그들이 소유하고 경작하고 있나.
"오 신부 형제들은 자기들 명의로 산 땅을 사실상 자기네 돈으로 샀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의심이 가는 부분은 철저히 배제했고, 현재 밝혀진 토지는 실질적으로 경작하여 자기들이 소유를 해 간 부분이다. 그리고 이 땅은 대학교 부지라든가 공동으로 사용되는 부지와도 관련성이 없다."

- 국고보조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하나.
"국고보조금 자금 운용은 기본적으로 회계담당만 하기 때문에 오 신부와 다른 측근들도 알지 못하고 관여하지 않고 있다. 또 오 신부 등 본인들은 이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돈의 자체 용도를 떠나 관계자가 허위 서류로 제출하여 국가로부터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고보조금을 타냈기 때문에 혐의를 제기했다."

- 오 신부를 불구속 기소한 것을 두고 일반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형평성 문제가 검찰이 제일 고심해온 문제다. 신병 결정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어떻게 보면 검찰권 행사의 가장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다.

'횡령 혐의'는 어떤 경우 소액이라도 구속하는 경우가 있고, 거액에도 불구속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서 중병을 앓고 있는 환자같은 경우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경력이 있으며 아주 거액의 재산범죄라던가 파렴치범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신병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또 얼마 안되는 액수라고 하더라도 증거인멸의 가능성, 사회적 비난의 정도에 따라 구속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오 신부의 경우 그 동안에 30년 가까운 사회적 공헌도와 수상경력 등은 공지의 사실로 되어 있고 출퇴근 조사 중에도 인슐린 주사를 맞는 등 질병이 있어 곧바로 신병을 구속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여건이 있다. 이런 여러가지 조건을 고려해 신병 불구속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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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오마이뉴스 입사 후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 편집부를 거쳐 정치팀장, 사회 2팀장으로 일했다. 지난 2006년 군 의료체계 문제점을 고발한 고 노충국 병장 사망 사건 연속 보도로 언론인권재단이 주는 언론인권상 본상, 인터넷기자협회 올해의 보도 대상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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