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은 오는 광복절을 전후해 지난달 25일 발표된 대검의 '수배해제 조치'에 대한 최종 대응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우대식 한총련 대변인(경희대 총학생회장)은 5일 "현재 한총련 수배자들의 현황 파악 및 지역별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상태이고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이 되면 한총련 중앙에서 대응 방침을 발표할 것"이라며 "발표 시기는 오는 15일 이전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간 한총련은 대검의 조치를 두고 '강경론'과 '단계론'이 논박을 벌이는 등 내홍을 겪기도 했다. 우 대변인은 이에 대해 "대검의 조치에 대한 강경한 반대라기 보다는 우려할만한 상황에 대한 의견 표출"이라며 "지금은 내부 이견들이 토론을 거쳐 조율돼가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제11기 대의원이라는 이유로 일괄 수배 않겠다는 대검의 방침을 두고 "전향적"이라고 평가했던 애초 한총련의 입장은 그대로다. 하지만 대검이 수배자 152명 중 일부에 대해서만 '불구속 수사' 조치를 내렸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다.
이에 대해 정재욱(23. 연세대 총학생회장) 한총련 의장은 "이번 검찰의 발표가 제11기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을 보장하는 한 단면이라고 보는 시각은 유효하다"며 "하지만 한총련 내부에서는 '선별 수배해제'에 대해서는 규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총련은 모든 수배자에 대한 수배해제 운동 및 장기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국가보안법은 그간 한총련 이적규정의 빌미가 돼 왔으며,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끊임없이 폐지론이 대두돼왔다.
한총련은 이미 지난 달 25일 대검의 발표 이후 29일 민가협(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한총련 합법화 대책위 등 시민·사회 단체와 가진 '한총련 수배문제 완전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비상대책회의'에서 △불구속 수사 대상 이외의 73명에 대한 검거 유보 요청 △법무부장관·검찰총장·경찰청장 면담 요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과 협의, 법률자문단 구성 △시민단체와 연대를 통한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 등에 합의, '완전수배해제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한총련은 5일 오후 1시40분 서울 신촌 연세대 앞에서 '한총련의 완전한 합법화와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대회'(이하 촉구대회)를 열고 이러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날 촉구대회에 참석한 한총련 소속 학생 100여명은 "한총련은 이적규정 완전 철회 및 모든 수배자의 수배해제를 위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더불어 낡은 시대의 논리인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위해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촉구대회에서 박재익(24. 고려대 총학생회장) 서총련(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 의장은 "지난 달 검찰이 발표한 조치는 한총련의 이적성을 규정하는 국가보안법이 이미 논리적 힘을 잃고 있다는 사실의 반증"이라며 "검찰도 시대적 대세를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지난 달 26일 경찰이 제11기 한총련 대의원 44명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부한 데 대해 "한총련을 계속 냉전의 논리에 묶어 두려는 태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총련은 오후 3시부터 경찰청을 50여m 앞에 둔 서대문 사거리로 자리를 옮겨 항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총련은 '11기 한총련 대의원 소환·수배자 연행에 대한 항의 서한'을 발표하고 이를 경찰청 민원실에 전달했다.
항의 서한에서 한총련은 "한총련은 현재 전원 수배해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검찰도 한총련이 이적단체에서 벗어나길 바란다는 뜻을 표했는데도 경찰은 학내에까지 진입해 수배자를 연행하고 있다"며 "경찰은 수배자 연행 및 11기 대의원에 대한 소환장 발부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경찰청 앞 기자회견에는 수도권 통일선봉대 70여명이 합류, 총 200여명의 학생이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학생들은 한때 경찰청으로 행진을 시도했지만 이들을 막아선 경찰 200여명에 의해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으나 큰 부상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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