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참석했던 10기 한총련 대의원 영장 청구

국민대 총학·민가협 등 반발

등록 2003.08.18 14:50수정 2003.08.1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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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16일 연행된 제10기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대의원 한아무개(26·02년 국민대 총학생회장)씨에 대해 18일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씨는 16일 오후 통일연대·여중생 범대위 등이 용산 미군기지 앞에서 공동 개최한 '한반도 전쟁위협 미국반대·한총련 탄압 중지 인간띠잇기' 행사에 참여하던 중 인근 화장실에 갔다가 경찰에 연행됐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18일 "조사 결과 한씨는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며 "오늘 오전 영장을 청구했고 오후 늦게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달 대검이 밝힌 한총련 불구속 수사대상자(79명)에 속하지는 않으며 한총련 탈퇴 여부를 묻는 질문에 탈퇴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한씨는 올해 2월 대학을 졸업했으나 지난 해 총학생회장에 당선된 이후 경찰의 수배를 받아 최근까지 학내에서 수배생활을 해왔다.

한편 경찰이 한씨를 연행한 데 대해 국민대 총학생회와 '북-미불가침조약 체결 촉구 국민대 운동본부'(국민대 불가침조약 운동본부)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대 총학생회는 18일 규탄성명을 내고 "앞에서는 한총련 합법화니 수배해제 등을 얘기하며 뒤로는 여전히 한총련 대의원이었다는 이유로 학생을 잡아가고 있다"며 "전쟁을 반대하고 통일을 바라는 학생들의 순수한 마음을 반통일 악법이자 반시대적 유물인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하는 현실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조현실(24·법학 4) 국민대 총학생회장은 "지난 7일 한총련의 미군 사격장 시위 이후 한총련에 대한 탄압이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지난 달 대검이 밝힌 '수배해제 조치'가 한총련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이 아닌 보여주기식 발표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국민대 총학 측은 18일 오후 2시부터 한씨의 영장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성북경찰서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벌이고 오후 6시에는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통일연대 등 사회단체와 항의방문을 갈 예정이다.


또한 국민대 불가침조약 운동본부도 한씨의 연행에 대해 규탄성명을 발표하는 등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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