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김창룡 묘 '이장 불가' 밝혀

"유가족 요청 있어야 이장"

등록 2003.08.11 20:07수정 2003.08.14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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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김창룡 묘지로 부터 불과 수백미터 떨어진 애국지사 묘역에 안장된 김구선생의 어머니 '곽낙원'여사의 묘지. 김창룡은  김구선생을 암살한 안두희로 부터 실질적 지령을 내린 인물로 지목됐었다.

김창룡 묘지로 부터 불과 수백미터 떨어진 애국지사 묘역에 안장된 김구선생의 어머니 '곽낙원'여사의 묘지. 김창룡은 김구선생을 암살한 안두희로 부터 실질적 지령을 내린 인물로 지목됐었다. ⓒ 오마이뉴스장재완


대전국립현충원에 안장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이장요구를 받고 있는 김창룡(1920-1956) 묘지와 관련 국방부가 "유가족의 이장 요청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밝혀 사실상 이장 불가입장을 명확히 했다.

국방부는 11일 <오마이뉴스>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시민사회단체의 김창룡 묘(장군묘역 제2열 69호)를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해 달라는 요구와 관련 "국립묘지에 안장된 자는 관련법(국립묘지령 15조)에 의거 피안장자의 유가족으로부터 이장 요청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군은 안장대상 여부를 오직 관계법령에 의거 결정하고 있다"며 "사회여론에 따라 결정될 경우 더 많은 혼란과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창룡 묘는 사망(1956년 1월 30일)이후 사설묘역에 설치돼 있다 지난 1997년 7월 31일 유가족의 국립묘지로의 이장신청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1998년 2월 13일 대전국립현충원으로 옮겨졌다.

국방부의 이같은 입장이 전해지자 관련 단체들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난하고 있다.

김원웅 의원 "무책임한 태도, 의원입법 통해 법 제정 할 것"

개혁당 김원웅 대표는 "김창룡 묘 이장은 시민사회단체의 요구가 있기 이전에 정부가 먼저 법 보완 등에 나서 해결했어야 하는 일"이라며 "마땅히 할 일을 제쳐놓고 이제 와서 관계법을 들먹이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장이 가능하도록) 국회에서 의원입법을 통해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민족문제연구소 여인철(48) 지부장도 "일제시대 관동군 헌병대에서 독립운동가를 탄압하는 등 반민족 행적이 명확한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해 놓고 법령을 들이대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김창룡 묘 이장 추진위를 구성해 법 제정 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창룡 전 특무부대장은 함경남도 영흥 태생으로, 일제시대 관동군 헌병대 정보원, 한국전쟁 당시 육군본부 정보원, 군검경합동수사본부장, 육군특무부대장 등을 지냈으며, 지난 1992년 안두희에 의해 김구 선생 암살 당시 '실질적 지령'을 내린 인물로 지목됐었다.


이 때문에 지난 98년 2월 국군기무사령부 주관으로 대전 국립현충원으로 이장된 이후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요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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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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