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진상규명법', 이제 햇볕 쬐나..국회 특위 구성

등록 2003.10.24 17:12수정 2003.10.2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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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담당 상임위원회가 없어 심의조차 받지 못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 중이던 과거사 관련 특별법이 본격 논의될 수 있는 장이 마련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4일 본회의 산회 뒤 전체회의를 열어 과거사 관련 법률을 심의·의결할 '과거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위원회'(과거사진상규명특위) 구성결의안 통과시켰다. 오는 11월 7일 이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과거사진상규명특위는 이날부터 법안심의 등의 입법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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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진상규명특위가 설치될 경우 현재 행자위 등에 계류중인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동학농민혁명군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등 법률안 9건과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등을 위한 특별법제청' 등 30건의 청원을 처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a 당국과 국회의 무관심으로 과거사 청산 관련 법령 제정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국회가 관련특위를 구성키로 결정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8월 13일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국적포기서' 제출 시위를 벌이고 있는 피해자들.

당국과 국회의 무관심으로 과거사 청산 관련 법령 제정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국회가 관련특위를 구성키로 결정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8월 13일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국적포기서' 제출 시위를 벌이고 있는 피해자들. ⓒ 오마이뉴스 권우성

과거사진상규명특위는 한나라당 7명, 민주당 3명, 열린우리당 2명, 비교섭단 1명 등 13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여야 합의에 따라 한나라당이 맡게된다. 하지만 회부될 법률안과 이해관계가 결부된 의원들이 관련 법안의 통과를 가로막을 것으로 예상돼 특위 운영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사진상규명특위 설치를 강력히 추진해온 김희선 의원측은 "그동안 제대로 인정되지 못하고 굴절돼 왔던 우리의 근현대사 관련 사건들이 이제 국회가 입법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다음은 과거사진상규명특위에 회부될 법률안 9건이다.

▲동학농민혁명군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김태식 의원 등 163인 발의)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법률안(김성순 의원 등 69인 발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원웅 의원 등 69인 발의)
▲한국전쟁후 민간인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김원웅 의원 등 47인 외 1인 발의)
▲6·25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배기운 의원 등 17인 외 22인 발의)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사상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김충조 의원 등 7인 외 33인 발의)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법률안(이강두 의원 외 30인 발의)
▲함평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낙연 의원 외 31인 발의)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김희선 의원 등 155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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