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난소종양' 한총련 수배학생 선처

건강회복 될 때까지 체포영장 집행 보류

등록 2003.11.05 17:32수정 2003.11.0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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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난소종양으로 수술이 시급한 수배학생에 대해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5일 이라크 파병반대 단식농성을 벌이다 쓰러진 이후 병원에서 난소종양 판정을 받은 조현실(24·국민대 총학생회장)씨에 대해 "본인이 입원 및 수술을 원할 경우, 입원-치료 시까지 체포영장 집행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입원하기 전에는 자진 출석토록 설득할 예정이고 건강이 회복된 후에는 퇴원 시 사법절차에 따라 조사할 방침"이라는 단서를 붙였다.

하지만 이는 이례적인 선처로 조씨의 건강 및 인권을 고려해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에 대해 서울경찰청 보안3계는 "이번 사안에 대해 어제와 오늘 논의가 있었다"며 "조씨의 경우 그대로 놔두면 병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인도적 차원에서 고려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간 조씨에 대한 치료 보장을 요구해온 국민대 총학생회 측은 "서울경찰청 보안계에 면담을 요청해 어느 선까지의 선처가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듣고 확답을 받을 예정"이라며 "예정대로 조씨는 다음 주 중으로 입원해 수술을 받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4일부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산하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 소속 대학 총학생회장단 100여명과 함께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는 단식농성을 벌이다 29일 새벽 쓰러진 조씨는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 혐의(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위반)로 지난달 9일 체포영장이 발부돼 그간 경찰의 수배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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