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는 보내면서 투표권은 왜...

[주장]정개특위는 만18세 선거권을 인정해야

등록 2004.02.16 02:45수정 2004.02.1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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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이상의 청소년들은, 지금까지 사회적 책무는 성인과 똑같이 지면서도 참정권만은 제한을 당해왔습니다. 독일에서는 안나 뤼어만이라는 19세 국회의원이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에서는 만18세 이상이면 성인과 같은 의무를 지니게 되는데도, 청소년들은 투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언제나 정책에서 열외 대상이었습니다.

이번 16대 국회에서 각 당은 청소년 참정권을 인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정개특위가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청소년 참정권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정개특위는 속히 만18세 선거권 도입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요구하며, 다시 한번 청소년 참정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현재 각종 법률상 성인의 정의

청소년 선거권 논의에서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각종 법률상의 성인에 대한 정의입니다. 민법에서는 만20세를 성인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기타 법률에 적용되는 내용이 달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먼저, 군복무의 의무를 지는 나이 역시 만18세(만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명기된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의 나이는 만19세(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나이 역시 만18세입니다. 민법에서는 성인의 범위를 만20세 이상으로 규정하지만, 현행 법령상 사실상 성인의 권리는 만18~19세에 주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기준이 모호한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주목받아야 할 부분은 바로 국방의 의무를 지는 나이일 것입니다. 국가에서 개인에게 처음으로 의무를 부여하는 의미가 바로 “국방의 의무”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허락하는 나이인 만18세 역시 성인의 기준으로 보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혼인이라는 사회적 책임이 허락되는 나이가 만18세 이상에게 주어지는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책무를 이행할 수 있는 나이로 보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유독 선거법만은 만20세 이상에게만 '투표권(제한된 참정권)'을 부여하고, 만25세 이상이 되어서야 '피선거권'이 주어집니다. 이는 20세-25세라는 차이를 둔 것의 모순도 있지만, 시민의 책무를 만18세부터 부여하는데도 만20세부터 투표권이 주어진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책무와 투표권

시민은 그 나라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해 왔습니다. 고대국가에서는 군대에 갈 수 있는 남성으로 제한되어 있었지만, 근대에 이르러 보통선거권이 주어지면서 선거권은 “사회적 책임을 진다”라는 의미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에서는 분명 만18세, 늦어도 만19세면 성인의 권리와 의무를 지게 되는데도 선거권만은 만20세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권리가 만18세, 만19세로 확장되었는데도 선거권만은 시민의 권리가 확장됨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민이면서도 시민의 권리가 없는 반쪽자리 시민을 거치는 기간은 많아야 2~3년입니다. 하지만, 이 2~3년동안을 겪는 시민에게 시민의 권리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일 것입니다. 똑같이 세금을 내고, 똑같이 결혼을 하고, 똑같이 군대를 가는데도 선거권만은 다르게 주어진다는 것은 분명 불합리한 처사입니다.

정치 무관심의 이유

물론 정치무관심의 이유가 지금까지 기존 정치권에서 구태를 벗지 못한 차떼기, 철새정치 등 국민의 눈에 실망스러운 모습만을 보여준 정치권의 잘못도 클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무관심이 젊은 세대에서 더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고등학교 졸업 - 투표권 획득 사이의 차이가 있는 것도 한가지 예로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정치시간에 대의민주주의와 정치, 국가의결기관의 필요성과 국민의 의무, 그리고 정치 안에서의 국민의 책무 등을 배웁니다. 하지만, 당장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3년간은 직접적으로 정치를 겪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결국 스스로 현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민해볼 기회를 겪지 못한 채로, 사회인으로서 첫 번째 맞는 선거 1~2번을 그냥 보내게 됩니다. 결국, 사회인의 “첫” 정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정치가 박탈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투표에 참가하지 못하는 “한두 번”이 습관이 되는 경우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치를 자신 밖의 일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결국 정치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개특위에서 청소년 참정권을 보장해야 하는 이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분명 위와 같은 불합리한 처사를 바로 잡고자 출범했으며, 지금까지 가해진 수많은 규약과 불필요한 비용지출을 없애고, 돈 안드는 정치, 민의에 기반하는 정치로 한걸음 나아가기 위해 출범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지구당 폐지, 예비후보제 도입, 정당명부제(1인2표제) 도입 등 수많은 정치개혁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민의 의무는 있지만 권리는 없는 만18~19세 청소년들을 정치가 구제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엄연히 만18~19세의 참정권은, 사회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한사람의 시민으로서의 ” 청소년들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 권리가 지금까지 불합리한 법에 의해 막혀져 왔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이번 정개특위에서 부디 되찾아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덧붙이는 글 | 이 성명은 탄원서로 정개특위 각 위원들에게 발송될 예정입니다.

덧붙이는 글 이 성명은 탄원서로 정개특위 각 위원들에게 발송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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