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위법"

외환카드 노조 소송 제기

등록 2004.02.19 14:01수정 2004.02.1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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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을지로에 위치한 외환은행 본점
서울 중구 을지로에 위치한 외환은행 본점오마이뉴스 이승훈
외환카드 노동조합이 작년 9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취득을 승인한 금감위 결정이 위법이라며 서울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따라 해외투기성 펀드에 국내 은행을 넘겨준 금감위의 결정이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게 됐다.

외환카드 노조는 위법의 근거로 외환은행을 인수한 엘에스에프 케이이비 홀딩스(LSF-KEB Holdings)는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단순한 투기 펀드에 불과하기 때문에 은행법 시행령 5조가 규정하는 금융기관 주식보유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고 있다. LSF-KEB Holdings는 론스타 펀드에 대한 100%의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다.

외환카드 노조는 또 "은행법 시행령 제5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감위가 주식 취득을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외한은행은 금감위나 예금보험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어 예외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작년 9월 당시 외환은행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9.5%로 양호한 상태였으며 같은해 3월부터 4월까지 실시된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 평가에서도 ‘보통’으로 평가 받았다.

작년 9월 금감위는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주식 51% 보유를 승인하면서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후의 경영계획을 통하여 은행의 정상화와 한국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하여 승인했다"고 밝혔었다.

장화식 외환카드 대책위원장은 “투자 3개월만에 1조원의 평가이익을 올린 론스타 펀드가 외환은행 인수시 한국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정반대로 두차례의 외환카드 현금서비스 중단과 LG카드 지원 거부, 외환카드의 살인적인 정리해고 추진, 임원에 대한 과도한 스톡옵션 부여 등으로 국내 금융시장을 교란하고 은행의 공익적 역할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인수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장 위원장은 또 “정부가 외환은행을 팔면서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내세우지 않은 것은 지난 95년 영국이 삼성전자의 투자를 받아들일 당시 현지 주민 3000명을 고용하는 조건을 내걸고 대신 5800만 파운드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과는 너무 대조적”이라며 “자국 은행을 외국의 투기펀드에 매각한 나라는 멕시코나 아르헨티나 정도로 손에 꼽을 정도”라고 말했다.


외환카드 노조의 한 관계자도 “미국에서 금융기관을 인수할 수 없는 단기 투기 펀드인 론스타가 한국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했다”며 “당시 정부는 외환은행 팔아먹기에만 급급해 국민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현재 외환은행과 합병이 추진되고 있는 외환카드는 50%이상의 대규모 인력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사측과 노조가 극단적인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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