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자 <중앙일보>와 <세계일보> 관련 기사.중앙, 세계 PDF
숫자와 그래픽 기사, 과학적인 증거가 될까
탄핵정국에 이어 본격적인 선거국면으로 들어서면서 숫자와 그래픽에 의존하는 기사들이 부쩍 늘고 있다. 과학적인 증거 제시라는 명목으로 탄핵반대, 탄핵찬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나 최근 '박근혜 효과'를 보여주는 선거구 지지 변화에 따른 여론조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숫자와 그래픽들에 정치적 색깔이 입혀 보도되고 있다.
탄핵정국 아래 치러지는 총선인 만큼 정치적 전략에 따른 의석수 또한 예언적 숫자로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거여견제 전략으로 열린우리당의 '200석 이상 거대 야당 출현론'을 언급하자 일당독재를 예언하는 상징적이고 정치적인 숫자로 나타나기도 한다.
어찌됐든 선거기간 내내 특정사안에 대한 책임 있는 심층보도보다는 숫자와 그래픽에 의존하는 시각적이고 감각적인 보도 저널리즘이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시각적 · 감각적 저널리즘에 숨은 정치색깔
최근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중앙선관위가 26일 선거법 위반사례를 밝힌 보도내용이 있다. <문화일보>는 이날 '선거법 위반 2000건 넘어’라는 제목으로, <연합뉴스>는 ‘선거법 위반 하루 24건 꼴 적발’이란 제목으로 중앙선관위의 발표내용에 입각해서 보도하고 있다.
이들은 선거법 위반 건수와 유형, 정당별 위반 건수 등으로 분류해서 보도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선거법 단속실적이 16대 총선의 3배 이상 되는 이유에 대해 ‘당내 경선실시 등으로 선거 분위기가 조기에 과열된 데다가 포상금제 등으로 국민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늘어났고, 선관위의 단속활동이 강화된 데 따른 것’이라는 선관위 분석에 의존하고 있다.
<세계일보> 역시 다음날인 27일‘선거법 위반 4000건 당선무효 속출할듯’(1면)이란 제목으로 한층 강화된 선거법이 전국 각 선거구에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신고전화 쇄도, 포상금 효과와 선거법 변화에 다른 부작용 등 구체적인 사례 제시를 통해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예년과 달라진 새로운 선거풍속도를 보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중앙일보>(1면)는 '당선무효 가능한 선거법 위반 벌써 172건 상당수 재선거 불가피'란 제목으로 선거법 위반사례가 “16대 총선 때의 3배”임을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선거법 위반 유형을 구분하고 16대 총선과 17대 총선을 비교한 도표를 제시하고 있어 마치 16대보다 더 혼탁한 선거 분위기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27일 '선거법 위반 2000건 넘어:16대 총선의 3배 당선무효 많아질 듯'(4면)이란 제목 하에 그리고 <동아일보>는 '선거법 위반 2086건…4년 전의 2.5배'라는 제목으로 17대 선거 위반이 엄청나게 증가했음을 보도하고 있다.
선관위 발표에 근거하고 있더라도 <동아일보>의 경우 16대, 17대 총선 관련 중앙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조치 비교를 그래픽으로 보여주고, 정당별 위반 건수를 도표로 제시하면서 17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이 확연히 늘고 있다는 것과 정당별 불법선거 건수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