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될 MP3폰 모델세티즌 홈페이지
MP3폰의 출시를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을 겼었던 음반업계와 휴대폰 제조사가 무료 음악파일의 재생가능 시간을 3일로 제한하는 선에서 합의를 이뤄냈다.
이에 따라 음원권리자단체의 반대에 부닥쳐 미뤄져 왔던 MP3폰의 본격적인 출시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소비자 단체들은 최종 합의안이 여전히 소비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는 2일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 음원권리자단체와 삼성전자, LG전자 등 휴대폰 제조사,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가 'MP3폰 저작권문제 관련 수정도출안'에 최종합의 했다”고 밝혔다.
MP3폰은 휴대폰에 MP3플레이어의 기능을 합친 제품이다. 무선으로 음악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고 개인컴퓨터(PC)에 저장해 놓은 음악파일도 전송받아 재생할 수 있다. 따라서 출시를 앞두고 소비자들의 기대가 컸다.
MP3폰, 무료 음악파일은 3일 동안만 들을 수 있어
그러나 음원권리자단체는 저작권 보호를 이유로 출시를 강력하게 반대해왔다. 음원관리자단체 쪽은 “MP3폰이 출시되면 무료 음악파일이 더 극성스럽게 유포되어 음반 업계가 치명적 타격을 입는다”며 “저작권 보호 장치인 디지털저작권관리(DRM)체계를 MP3폰에 적용하지 않을 경우 음원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휴대폰 제조사들과 소비자 단체들은 “PC에서 MP3폰으로 음악파일을 내려받는 것을 제한하면 소비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MP3폰 시장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며 맞섰다.
최종 합의안에 따르면 앞으로 2개월간(4~5월)은 PC에서 내려받은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는 음악파일을 MP3폰으로 들을 경우 72시간만 재생이 가능하다. 6월부터는 유료로 제공된 음악파일과 무료 음악파일의 음질에 차별을 두기로 했다. 음질 차별 수준은 추후 소비자단체, MP3폰 제조업체, 콘텐츠제공업자 등을 모두 포함한 협의체를 통해 결정된다.
또 모든 MP3폰에 대해 음악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을 채택하고 음악파일의 사용료를 적정한 수준으로 낮추도록 노력한다는 원칙에도 합의했다.
그러나 합의안의 내용이 한시적이고 원칙적인 수준에 그쳐 향후 음반업계와 소비자단체, 휴대폰 제조사간 논란을 불식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우선 무료 음악파일의 음질 수준에 대한 인식차가 너무 크다.
음악파일의 음질, 가격을 둘러싼 추가 논란 불가피
음반업계에서는 무료파일의 경우 음질을 전화통화 수준인 64kbps 이하로 낮추어야한다고 요구해왔다. 현재 음질이 보통 수준의 음악파일은 126kbps, 고급파일의 경우 300kbps를 넘는다.
휴대폰 제조사들은 “64kbps의 낮은 음질로는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 없어 MP3플레이어와 경쟁이 불가능하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단체들도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한 음악파일까지 음질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소비자 권리침해”라며 반발 중이다.
유료 파일의 가격도 얼마나 낮출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재 유료 MP3파일의 경우 1곡당 가격이 1000원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휴대폰 사용자들이 휴대폰을 이용해 무선으로 음악파일을 내려받을 경우 콘텐츠 이용료에 무선인터넷 이용료까지 덧붙어 요금이 만만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