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병든 돼지 도축·유통한 업자 구속영장

농림부·보건복지부 "식중독 걸릴 가능성 있으나 익혀 먹으면 무해"

등록 2004.09.03 17:17수정 2004.09.03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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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남기춘 부장검사)는 3일 인체에 유해한 '살모넬라병' 병에 걸린 돼지를 도축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 등으로 김아무개(6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남기춘 부장검사)는 3일 인체에 유해한 '살모넬라병' 병에 걸린 돼지를 도축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 등으로 김아무개(6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 오마이뉴스 유창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남기춘 부장검사)는 3일 인체에 유해한 '살모넬라병' 병에 걸린 돼지를 도축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김아무개(6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농림부의 협조를 요청하고 김씨의 돈사에 대해 이동제한 등의 격리조치를 취했으며, 돼지고기의 정확한 판매량 및 유통경로 등을 추적해 판매되지 않은 돼지고기 수거에 착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살모넬라병에 걸린 돼지 약 400마리를 판매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으며,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 김씨의 돈사를 압수수색한 결과, 축산폐수시설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도축검사증명서를 위조해 돼지고기를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남기춘 특수2부장은 "피의자가 위축돈(병든 돼지, 성장장애돼지)을 지난 4년여간 한달 평균 약 300∼400마리 전국에 판매했으며 그 중 일부가 살모넬라병에 걸린 사실을 인지했다는 점을 자백했다"며 "위축돈의 상당수가 호흡기 질병과 설사병증세를 보였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남 부장검사는 "피의자 자신이 병든 돼지나 위축돈을 전문적으로 수집 판매하는 국내 최대업자라는 점도 자인했다"며 "앞으로 피의자가 판매한 돼지고기의 정확한 규모나 유통경로를 파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남 부장검사는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해 정확한 실체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현 상태에서 부득이 발표하는 이유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말 경기도 안성시 모처에 위치한 김씨의 돈사에서 법정 2종 가축 전염병인 '돼지생식기호흡증후군(PRRS)'에 걸려 죽어가는 돼지가 사육돼 시중에 유통됐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검찰은 바로 돼지의 혈액과 배설물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보내 인체 유해성 여부를 의뢰했고, 그 결과 PRRS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고 전염되지 않는 병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지난 8월 30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돼지 2마리 중 1마리에서 식용시 인체에 유해한 세균인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것을 검찰에 통보했고, 검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농림부·보건복지부 "식중독 원인균이지만 법정가축전염병 아니다"


a 농림부와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을 찾아 검찰 수사에 대한 해명을 했다.

농림부와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을 찾아 검찰 수사에 대한 해명을 했다. ⓒ 오마이뉴스 유창재

이날 검찰발표 후 농림부와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설명이 이어졌다.

김창섭 농림부 가축방역과장은 "돼지 도축과 유통에 관해 관리를 잘하지 못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살모넬라 감염증은 설사와 장염을 일으키는 균으로 돼지를 비롯한 가축의 창자 속 내용물에서 흔히 발견되고 있는 식중독 원인균"이라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살모넬라는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되지 않은 균으로 열에 약하기 때문에 약 65℃에서 10분 이상 끓이면 죽게되고 오염된 돼지고기라도 익혀서 먹을 경우 문제가 없다"면서 "24년간 (농림부에) 근무하는데 살모넬라균으로 병에 걸린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김 과장은 "문제가 되고 있는 균은 사람에게 직접 해를 끼치지는 않지만, 짐승이 짐승에게 옮기기에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돼지의 사육 및 도축과정 등 질병관리 측면에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고 말했다.

박기동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과장도 "살모넬라는 돼지 도축과정에서 배설물이 돼지고기에 묻을 때 주로 발생하기에 위생적인 도축을 최대한 강조하고 있다"며 "감염된 고기를 먹었을 경우 '식중독'에 걸릴 가능성은 있으나 전염되는 병은 아니다"고 추가로 설명했다.

한편, 농림부와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가축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가축질병종합관리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도·군 축산관련 공무원 인력보강을 추진 중이며, 도축검사도 강화해 병든 가축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차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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