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퍼시픽랜드 직장폐쇄 계속 돼

추석 눈앞인데 해결의지 안보여... '위법' 선제적 직장폐쇄 논란도

등록 2004.09.21 15:07수정 2004.09.2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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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관광단지 내 퍼시픽랜드의 노사 대립이 추석을 일주일 앞둔 21일 현재까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직장폐쇄가 한 달을 훌쩍 넘어선 데다가 불법성 논란까지 일고 있어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지역 내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퍼시픽랜드 노사는 지난 6월부터 임금 인상을 위한 교섭을 실시했으나,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노동조합(위원장 양성도)이 적법 절차에 따라 준법투쟁과 태업을 벌이던 중 8월 17일 사측이 전격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했고 두달째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노조는 이번 직장폐쇄가 위법의 소지가 많아 사측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퍼시픽랜드의 직장폐쇄는 현행법상 금지되어 있는 선제적 직장폐쇄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은 선제적 직장폐쇄에 대해 판례를 통해 일관되게 그 정당성을 부인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 2000년 5월 제주도 내 모 택시회사가 준법투쟁 3일 만에 직장폐쇄를 한 것에 대해 정당한 행위로 인정할 수 없으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퍼시픽랜드 허옥석 감사는 "직장폐쇄 이전에 노동조합의 부분 파업으로 20여분간 돌고래 쇼가 진행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웠다"며 "최소한의 대응책으로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석을 일주일 앞둔 지금까지도 교섭은 재개되지 않고 있어, 조합원들이 가족과 함께 한가위를 보낼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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