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신문법 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 제정안 등 언론 관련 3개 법안을 발표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열린우리당은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과거사규명법, 사립학교법에 이어 언론개혁법에 대한 확정안을 발표했다.
정기간행물법·방송법 개정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 제정안 등 언론 관련 3개 법안을 발표했는데, 논란이 돼온 신문사의 소유지분 제한을 도입하지 않는 대신 시장점유율 제한을 통해 과점을 방지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신문 등의 기능보장 및 독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바뀐 정기간행물법 개정안에 따르면, 1개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이 30% 이상이거나 3개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인 경우(단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신문사는 제외)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취급, 공정거래위원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또한 '독자의 권리침해 금지' 조항을 신설해 신문사의 구독계약 강요나 무가지 및 경품 제공을 금지했고, 독자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광고 지면을 50%로 제한했다.
특히 '인터넷 편집의 자유와 독립' 법으로 인터넷언론에 대한 개념규정을 명문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 언론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등에 관한 보도, 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 편집 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보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인터넷 언론의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제도도 신설했다.
또한 한국언론진흥원을 신설해 신문발전기금의 지원기준 및 대상선정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단 무가지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된 신문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언론진흥원은 원장 1인과 9인으로 구성되며 국회의장과 방송위원회 및 언론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각 2인을 문화관광부 장관이 위촉하게 된다.
신문공동배달제도를 위한 `유통전문법인'의 설립과 지원에 대한 근거조항(대통령령)도 마련했다. 아울러 방송의 시청자위원회 경우처럼 신문사도 독자권익위원회를 설치, 신문의 편집과정 등에 대해 독자의 참여를 보장했다.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터넷언론' 법으로 명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