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신문사 60% 이상 시장점유 못한다

열린우리당, 신문 점유율 규제제도 도입 등 언론개혁법안 발표

등록 2004.10.15 12:39수정 2004.10.1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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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신문법 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 제정안 등 언론 관련 3개 법안을 발표했다.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신문법 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 제정안 등 언론 관련 3개 법안을 발표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열린우리당은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과거사규명법, 사립학교법에 이어 언론개혁법에 대한 확정안을 발표했다.

정기간행물법·방송법 개정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 제정안 등 언론 관련 3개 법안을 발표했는데, 논란이 돼온 신문사의 소유지분 제한을 도입하지 않는 대신 시장점유율 제한을 통해 과점을 방지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신문 등의 기능보장 및 독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바뀐 정기간행물법 개정안에 따르면, 1개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이 30% 이상이거나 3개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인 경우(단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신문사는 제외)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취급, 공정거래위원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또한 '독자의 권리침해 금지' 조항을 신설해 신문사의 구독계약 강요나 무가지 및 경품 제공을 금지했고, 독자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광고 지면을 50%로 제한했다.

특히 '인터넷 편집의 자유와 독립' 법으로 인터넷언론에 대한 개념규정을 명문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 언론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등에 관한 보도, 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 편집 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보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인터넷 언론의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제도도 신설했다.

또한 한국언론진흥원을 신설해 신문발전기금의 지원기준 및 대상선정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단 무가지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된 신문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언론진흥원은 원장 1인과 9인으로 구성되며 국회의장과 방송위원회 및 언론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각 2인을 문화관광부 장관이 위촉하게 된다.

신문공동배달제도를 위한 `유통전문법인'의 설립과 지원에 대한 근거조항(대통령령)도 마련했다. 아울러 방송의 시청자위원회 경우처럼 신문사도 독자권익위원회를 설치, 신문의 편집과정 등에 대해 독자의 참여를 보장했다.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터넷언론' 법으로 명문화

정청래 의원이 신문시장 점유율 제한제도를 도입키로 한 신문법 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청래 의원이 신문시장 점유율 제한제도를 도입키로 한 신문법 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방송법개정안의 핵심은 시청자 권익강화로 방송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청자' 개념을 도입해 시청자의 위상을 보다 확고히 했으며 시청자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 KBS 이사회가 수신료 심의의결시 시청자위원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또한 방송발전기금의 설치목적에 '시청자복지증진'을 추가해 시청자권익사업이 보다 활발히 추진되도록 강제했다. 홈쇼핑방송 등의 허위, 과장광고의 금지규정도 구체적으로 명시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방송편성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취재 및 제작 종사자가 참여하는 방송편성위원회를 설치하고, 편성규약을 제정해 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했다. 방송사업자의 임직원 및 주주에 대해서도 방송편성에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상파방송사업자 상호간에 상호겸영 및 지분소유를 할 수 없으며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 설치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방송발전기금 징수비율은 현행 방송광고매출액의 6%에서 8%로 상향조정하고 △KBS 예산편성도 정부투자관리기본법의 지침을 따르도록 했다. 또한 KBS는 매년 수신료의 징수 및 사용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공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민영방송의 재허가 요건을 강화해 민영방송의 최다출자자가 변경될 경우 방송위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했고, 방송위의 승인을 얻지 못한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방송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로 '당원의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에 '방송관련 사업에 종사하다 퇴사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를 추가, 방송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했다.

방송사업 허가권 등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규제체계 개편과 관련된 사안은 방송법 개정안에서 제외하고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가칭)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경숙 의원이 방송사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소유지분 제한을 30%로 유지키로 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경숙 의원이 방송사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소유지분 제한을 30%로 유지키로 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시청료 심의의결시, 시청자 의견 들어야

마지막으로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 민법, 정기간행물법, 방송법 등으로 분산규정된 언론피해 구제제도를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으로 단일화했다. 논란이 됐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하는 대신 언론사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측의 손해배상액 입증 책임을 대폭 완화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 반론보도청구 및 정정보도청구 이외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구술 중재신청제도를 도입해 중재철자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인터넷언론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 대상에 포함된다.

사망한 자에 대한 구제절차도 마련되었다. 사자(死者)의 인격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 사후 30년까지 사자의 배우자 등 직계존비속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이 같은 내용의 언론개혁 3법을 발표하며 "오는 17일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최종 확정해 20일께 국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소유지분제한 규정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 천정배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의 주장처럼 신문사에 대한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것이 위헌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비본질적인 논쟁으로 언론개혁 논의가 가려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문병호 의원이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문병호 의원이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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