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비표] '감정서 원본'과 '요지서'의 차이

등록 2004.11.16 18:27수정 2004.11.17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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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 원고측 변호인단은 법관징계요청서에 서울대 측에서 작성해 지난 4일 재판부에 제출한 '감정서'와 재판부가 직접 작성해 5일 법원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요지서'를 대비해 표로 작성해 첨부했다.

원고측은 "요지서는 감정서 원문의 전체적인 취지와 핵심적인 주요 내용은 제외하고 피고측에 유리한 지엽적인 내용만을 발췌, 부각했다"며 "결론적으로 마치 원고가 흡연을 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원고의 폐암이 흡연에 의한 것이라는 인과관계 입증이 안된 것처럼, 원고의 폐암은 흡연 이외의 다른 요인일 수 있다는 것으로 유도해 감정서의 내용과 정반대의 결론으로 엄청난 왜곡을 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원고측 변호인단이 지적하고 있는 '감정서' 원본과 '요지서'의 대비표이다.

<판사 작성요지서와 감정서원문 대비표>

요지서 기재 순서 요지서 내용 감정서 원문 내용 요지서가 왜곡된 점

1. 암의 원인 및 흡연과의 관련성

1) 암의 발생원인

환경, 유전, 직업적 요인, 생식요인, 음주, 환경오염, 방사선, 비소, 석면 등 o 암의 일반원인에서 가장 중요한 세가지 원인은 흡연, 만성감염증, 식이요인(p.3)
o 폐암의 위험인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흡연, 그 기여도는 80-90%(p.3,22)
o 흡연 이외 다른 요인 비소, 석면, 라돈, 벤조피렌, 엑스선 등 기여도는 3-13% 수준, 20년간 지속적으로 노출되어야 함(p. 19-28)
o 감정서에는 암의 발생원인으로 흡연을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앞순위 배치하고 있는데도 요지서에는 암의 원인에서 흡연을 누락
o 폐암의 발병원인 중 흡연이 80-90%에 해당하고, 다른 요인의 폐암기여도는 지속적으로 20년간 노출되는 경우에 3-13% 수준으로 기여도에 현격한 차이가 있음에도 가장 높은 기여도인 흡연은 누락하고, 현저하게 기여도가 낮은 각종 다른 요인만 암의 원인으로 나열
o 암의 발생원인에서 가장 절대적인 흡연을 삭제하고 미미한 다른 원인만 부각
2) 흡연이 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 o한국인 남성 대상 코흐트 연구에서 폐암위험도는 4배, 과거흡연자가 2배
o흡연은 폐암, 후두암 등 주요원인
o 한국인 남성 대상 코호트 연구는 대상수가 적고 기간이 짧아 다소 과소추정된 것(p.7)
o 하루 한갑 이상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위험도 20배 이상 증가(p.8)
o폐암환자의 80-90%는 흡연과 관련되어 발생(p. 22)
o 흡연과 폐암의 관련성이 80-90% 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지 않고 '주요원인'으로만 기재
o 한국인 남성대상 코흐트 연구는 과소평가된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있음
2. 원고 등의 경우 흡연과 암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2) 진료기록부상 원고등이 흡연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그 흡연량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o 원고들이 흡연하였다고 하고 각각 흡연량이 기록되었으나, 흡연량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p. 11).
o 원고 방효정은 하루 한갑 25년, 원고 김수만 하루1/2갑-1갑 40년, 원고 허진영은 하루 한갑30-40년, 원고 조원휘 하루 한갑 40년, 원고 이기홍은 하루 한갑 30년, 원고 김기호 하루 한갑 30년)(pp. 54-56).

o.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는 위 정보로 충분하며 흡연총량은 불필요함

o 감정서 I-(3) 질문항은 흡연총량에 대한 질문으로 이는 인과관계에서 중요하지 않은 질문이고,감정서에는 원고6인의 진료기록부에 원고들의 흡연량과 흡연기간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음
o진료기록부상 흡연량과 흡연기간에 대한 기록이 분명히 나오는데도, 이는 누락하고 흡연총량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부분만  발췌
o 흡연총량에 대한 부분에서 요지를 발췌하면서도 원문에 "각각 흡연량이 기록되었으나"는 부분도 삭제함
o 따라서 흡연에 관한 정보는 누락하고, 본 건에서 중요하지 않은 흡연총량에 대한 정보만 부각하여, "흡연하였으나 흡연량이 정확하게 확인 불가능"으로 기재하여 마치 원고들이 흡연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게 함
. 1) ①〈역학연구의 결과는 연구대상이 된 전체집단에 속한 대상의 평균적인 폐암위험도를 의미하는 개념이며 그 집단에 속한 특정개인이 특정한 정도로 흡연을 하였을 경우의 폐암의 발생 확률을 논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②〈역학적 연구결과를 구체적인 사상에 단순적용하는 것은 어렵다〉③〈그결과 원고등의 흡연력과 폐암 등 질환사이의 구체적인 인과관계 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o 흡연이 폐암의 주된 원인이 되는 사실은 역학적으로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결정하는 8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인과적 관련성은 명백한 사실로 인정되고 있으며(pp.5-8), 독성학(pp.17-18),병리학(pp.23-26)으로도 흡연이 폐암의 인과관계가 입증됨을 확인하고 있음
o. 구체적이고 분명한 인과관계라는 것은 의학적 관점에서는 이런 인과론은 성립되지 않고, 흡연이 폐암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의학적 입증은 역학적 인과관계로 하는 것이며 역학적 인과관계 증명이 의학에서 의학적 인과론이다고 설명하고 있음(pp12-13).

o 감정서에서는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입증에서 역학적 증명이 의학적 인과론이고 역학적으로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는 명백하게 입증되고 있다고 하고 있고, '구체적 분명한' 인과관계는 의학적 인과론에서 성립하지 않는 용어임을 말하고 있는데도,흡연폐암 인과론에 대한 중요한 설명부분은 요지서에 완전 누락

o 요지서에는 감정서 12-13쪽의 글에서 역학의 일반적인 특징을 설명하는 지엽적인 부분을 중간 중간 선택적으로 발췌하여(② ③ ①순서)앞뒤 순서를 바꾸어 조합 배치하여 교묘하게 편집함으로써, 흡연과 폐암의 구체적인과관계 입증불능이라는 왜곡된 결론으로 도출하고 있음

상동 2)진료기록부상 원고 등이 흡연 이외의 위험인자들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었고, 각 위험인자들이 원고 등의 발병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o 국제암연구기구(IARC)는 흡연을 1급발암물질로 분류(pp 15-16), 폐암에서 흡이80-90%원인(p.22)

o 흡연이외 다른 위험인자들을 모두 합해도 기여도는 3-13%에 불과(p. 19), 개별기여도는 거의 무시할 정도로 적음, 예를들어 디젤 배출가스에 직업상 노출되는 경우 폐암발생가능성은 흡연의 폐암발생에 비해 40분의 1에 불과(p.19)

o 더구나 흡연이외 다른 요인들(석면 미세먼지, 황사, 디젤배출가스 등)에 노출되어도 흡연하면 상승효과, 따라서 다른 요인이 작용했다고 해도 폐암에 흡연이 가장 중요한 원인(p.10)

o 진료기록부에 흡연의 기록이 분명히 나와있어 흡연과 폐암의 관련성이 입증되는 반면, 진료기록부에는 흡연 이외의 위험인자에 노출된 기록이 없으므로 이는 환자들이 흡연에 의한 노출로 폐암에 걸렸음을 더욱 확실하게 하고 있음(pp.54-56)

o 감정서에 원고들의 흡연경력과 흡연량이 나와있고 흡연이  폐암발병에 가장 주된 원인인 사실이 나와 있으며, 원고들이 흡연이외 다른 발암원인에 노출된 기록이 없음 -이 중요한 사실은 요지서에 누락

o. 흡연 이외 다른 원인이 폐암발병에 기여했는지 여부 및 기여도 대한 판정 불가능 사유는 지엽적인 부분에 해당하는데도 이것만 요지서에 부각

o 요지서는 다른 요인에 대한 판정 불가능을 부각하여 마치 원고들의 폐암이 흡연으로 온 사실의 증명이 안 된 것으로 오인하게 하고 있음

3.개별적 검토


1) 원고 방OO, 김OO, 허OO의 경우( 3인 모두 소세포암이었음)

①원고 방OO은 장기간의 대기오염이/

②원고 김OO은 음주, 각종 농약, 돌가루 미세먼지 등이/

 발병에 어느 정도 관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발암과정에서 위와 같은 요인들이 차지하는 비중과 흡연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과학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다.

o 원고 방OO에 관한 부분에서① 폐암은 흡연과 관련성이 높은 소세포암이고, 흡연양은 25갑년으로 인정할 수 있어 폐암에 관련되기에 상당한 양이므로, 방OO에서 흡연이 폐암의 외래원인 중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추정(p. 36)
 ② 탄광지대의 대기오염에 의한 폐암 발암 위험도는 크지 않을 것이고(p.35), 비록 대기오염이 폐암발병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으나 그 관련성 여부 및 비율 파악이 불가능하다(p. 35-36)

o 원고 김OO에 관한 부분에서① 폐암은 흡연과 관련성이 높은 소세포암이고, 흡연양은 40갑년으로 인정할 수 있어 폐암에 관련되기에 상당한 양이므로, 김OO에서 흡연이 폐암의 외래원인 중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추정(p. 40)
 ②음주, 농약, 돌가루가 폐암발병 영향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p. 39-40).

o 원고 방OO에 대한 부분에서 ①흡연이 폐암의 가장 주요원인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 중요한 사실을 요지서에서는 완전 누락
  ② 흡연 이외의 다른 요인으로 방OO의 경우 대기오염에 의한 위험도가 크지 않다고 하고 있는데도 요지서에서는 하필이면 아무런 증명이 안되는 기타요인에 대한 부분만 부각

o 원고 김OO에 대한 부분에서 ①흡연이 폐암의 가장 주요원인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 중요한 사실을 요지서에서는 완전 누락
② 흡연 이외 다른 요인은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고 했는데 요지서에는 '관여하였을 것'으로 표현을 꾸고 증명이 안 되는 기타요인에 대한 부분만 부각

o폐암발병에 흡연 이외 기타 요인의 입증이 안되는 것만 부각하여, 마치 원고들의 폐암이 흡연과의 인과관계 입증이 과학적으로 안되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만듬

상동 원고 허OO은 목재분진, 화학약품 등이 발병에 어느정도 관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발암과정에서 위와같은 요인들이 차지하는 비중과 흡연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정도인지 과학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다. 원고 허OO에 관한 부분에서,① 폐암은 흡연과 관련성이 높은 소세포암이고, 흡연양은 30-40갑년으로 인정할 수 있어 폐암에 관련되기에 상당한 양이므로, 허OO에서 흡연이 폐암의 외래원인 중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추정(p. 42)
 ② 목재분진에 노출되었는지 가늠할 수 없고, 비생산직 업무로 보아 목재 분진에 과다노출 가능성은 적다(p. 42)

o감정서에 원고 허OO에 대한 부분에서 분명하게 흡연이 폐암의 주된 원인임을 명시하고 있는데도, 가장 중요한 입증사실은 요지서에 완전 누락하고,

o감정서에 원고 허OO의 흡연 이외의 다른 요인에 관한 부분에  목재산업상 위험 노출 가능성이 적다고 분명하게 기재하고 있는데도, 요지서에는 목재분진이 발병에 어느정도 관여하였다고 표현을 바꾸고, 흡연이외의 부분인 이 부분이 증명안되는 것만 부각

o마치 흡연이 폐암과의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된 것처럼 오인하도록 만듬

3) 망 이OO 망 이OO의 경우도 과거 만성폐쇄성 폐질환, 음주, 농약 및 디젤연소물질 등 위험인자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 망 이OO에 관한 부분에서,① 이OO 후두암은 흡연과 관련성이 높은 편평세포암이므로 이OO의 흡연이 후두암 발생에 관련이 있고 또 외래원인 중 가장 주요한 원인이었을 것으로 추정(p.50).
 ②음주와 폐암 관련성은 뚜렷하지 않고(p.48), 디젤연소물질 노출은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p.48)
o 원고 망 이OO에 대한 부분에서 ①흡연이 원고 후두암의 가장 주요원인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 중요한 사실을 요지서에서는 완전 누락
② 흡연 이외 다른 요인으로 음주, 디젤연소물질 노출은 관련성에 대해 확실하지 않은 취지임에도 요지서에는 '노출되었다'고 표현을 바꾸고 증명안된 기타요인만 부각
o 흡연과의 인과관계 입증이 과학적으로  안되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만듬
4. 흡연의 중독성에 대한 감정결과 1) 원고 등의 진료기록부에는 흡연(시작동기, 흡연량, 증가 및 감소여부) 및 금연(금연시도의 이유, 금연방법 및 기간)에 관한 정보는 나타나 있지 않았다.

o  각 원고별로 "다음과 같은 흡연에 대한 기록이 있었다"고 하여, 각 원고별로 진료한 병원의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흡연량과 흡연기간을 기재하고 있음(pp.54-56).

o 원고들의 금연시도에 대한 기록도 원고 4명의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어 있음(pp. 57-59).

o 흡연과 폐암 인과관계 입증 및 니코틴 중독성 판정은 흡연량과 흡연기간의 기록으로 충분하며, 구체적으로 시작동기, 금연시도 이유 방법에 관한 기록이 필요가 없음

o감정서에 원고별로 "흡연에 관한 기록이 있었다"고 하고 흡연량과 흡연기간에 대한 기록이 있음에도 이는 요지서에 기재하지 않고 누락

o요지서는 감정서의 질문에서 입증에 불필요한 정보이고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한, 흡연시작 동기, 증가 감소등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묻는 질문(감정서 III-5)과 금연시도의 이유, 금연방법, 기간에 관한 질문(감정서 III-6)을 조합하여, 답변의 형태로 바꿈

o요지서는 원고들이 흡연에 대한 입증이 진료기록부상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함

. 2) 니코틴은 심리적 의존성 이외에도 생리적 의존성을 가지고, 그 정도는 다른 습관성 약물과 비슷

o 니코틴의 생리적 의존성 정도에 관하여, 금연시도 1회당 성공률은 본인 스스로 시도할 경우 5-10%(p.60)

o개인에 따라 자발적 의지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의존성이 생길 수 있다(p. 61).

감정서에서 니코틴 중독성이 강한 내용을 표현하는 부분은 요지서에서 기재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습관성 약물과 비슷하다는 표현만 발췌한 것은 니코틴 중독성이 별로 강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임
. 3) 금연은 수차례 시도한 끝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으며, 최종 성공률은 40-50%로 보고되었다

o본인 스스로 시도할 경우 5-10%, 약물 치료를 병행할 경우 30%, 금연을 여러번 실패한 후 최종 성공확률 40-50%

o개인의 자발적 의지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의존성이 생길 수 있다

o각종 방법으로 금연을 해도 실패율이 높고 최종 성공률이 40-50%라는 것은 반대로 금연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며

o금연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독성이 강한 경우도 있는데

o요지서에서는 금연의 성공률만 강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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