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담배소송 '법관징계신청' 공정처리 요청

원고측 변호인단 일부 언론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준비중

등록 2004.11.24 13:09수정 2004.11.2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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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회장 박재승, 이하 변협)는 '담배소송'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의 재판장인 조관행 부장판사에 대한 원고측 변호인단의 '법관징계요청'과 관련해 대법원에 공정한 처리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변협은 "일명 담배소송 담당 재판부가 지난 5일 11시경 담당 판사실에서 법원 출입기자들에게 위 사건의 핵심 쟁점인 흡연과 폐암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데 중요한 증거방법인 서울대병원의 감정서를 판결 전에 교부하고 동시에 재판부가 임의적으로 작성한 감정요지서를 배포한 것은 재판절차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변협은 "이런 처신은 '법관은 판결로 말할 뿐'이라는 대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재판이 진행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예단을 추정케 해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할 염려가 있다"며 "진상을 엄정히 조사해 원고 소송대리인이 이미 제기한 문제를 포함한 일련의 재판불신 우려 사태에 대해 적절한 처분을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변협은 '법관징계절차의 공정한 처리 요청'이란 제목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지난 23일 오후 5시경 법원행정처로 보냈다.

변협의 오시영 변호사는 "원고 소송 대리인들이 재판부에 대한 '법관징계' 처리 절차를 대법원에 한 것은 조심스러운 문제"라며 "어느 쪽 편을 들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쟁점이 부각된 사건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원고측 변호인단 "<조선> 등 몇몇 언론사 손해배상 청구소송 할 것"

한편 원고측 변호인단은 24일 '담배소송'과 관련해 지난 5일 재판부가 법원출입 기자들에게 배포한 감정서 원문과 요지서를 보고, 이를 근거로 '왜곡'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원고측 변호인단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잘못된 내용을 전달하는 등 완전한 오보를 한 신문사나 해당 기자에 대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재판부의 요지서와 피고측 보도자료만을 가지고 허위보도를 한 <조선일보>나 몇몇 언론사를 대상으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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