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노조탄압 증언도중 눈물을 흘리는 이종란 씨.경기일보제공
- 실제 이마트 계산원들의 근무시간은 어느 정도인가.
"우리 근무시간은 말로만 하루 6시간이지, 거의 1년 내내 있는 행사기간 동안 하는 연장근무를 포함하면 결코 근무시간이 짧지 않다. 연장근무시간을 합치면 주당 42~48시간이다.
여기에 현재 근무의 연속에 있는 마감시 재등록 시간 등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준비시간과 마감시간(각 30분)까지 합하면 일일 근무시간은 연장근무를 제외하더라도 하루 7시간으로 주당 42시간이 된다. 이렇게 실근무시간에서 빠진 앞뒤 30분씩의 근무시간과 연장시간을 합하면 주당 약 48시간~54시간 정도 일을 하고 있다."
- 주5일 근무제 실시와 정규직 전환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1000명 이상 사업장에서 기존임금의 보전과 함께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는 정규직 노동자에게만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회사측은 계산원은 파트타임노동자로서 근로시간이 짧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부당하다.
더구나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인 토·일요일에 주휴일을 잡지 못하는 부당함까지 생각하면 오히려 주5일제는 당연히 보장받아야 한다. 실제 동종업계에서 노조가 있는 A사나 B사의 경우 주5일제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근무시간과 관련해 임금삭감 없는 주5일 근무제 실시와 함께 작업준비시간과 마감시간의 근로시간을 인정하고, 토·일요일 중 하루는 주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필요한 인력이니까 계약직으로 쓰지 말고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것이다."
- 기자회견에서 연장근무 금지를 주장했는데 문제점은.
"쉬는 날이 많지 않고, 주말에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서서 일하니까 계산원들은 관절염에 시달리고 있다. 근무시간이 길면 다리에 무리가 와서 일을 못하는데도 만날 행사한다고 1~2시간 연장을 넣는다. 못 한다고 해도 그냥 하라고 강요한다. 그러면 1년짜리 계약직이다 보니 나중에 잘릴까봐 할 수 없이 일을 한다.
따라서 일방적인 연장근무 강요는 금지해야 한다. 요즘 노조탄압 문제가 불거지면서 연장근무는 중단한 상태다. 점심시간도 문제다. 현재 오후 근무조는 식사시간을 30분 주고 있는데 이를 1시간으로 늘려달라는 것이다."
- 또 다른 문제나 추가로 지적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인간적이지 못한 대우 문제다. 고객들을 직접 응대하는 우리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따라서 '스트레스 수당'을 주어도 모자랄 판국에 고객클레임 걸리면 무조건 우리만 사유서 쓰고 책임을 져야 한다.
또 고객클레임에 대한 스트레스 못지 않게 '과부족'(계산착오)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무척 심하다. 하루하루 정산시재표를 성적표 받아보듯 떨리는 마음으로 뽑아볼 때면 과부족 건수가 많을까봐 두렵다. 결재 받을 수준의 과부족 건이 생기는 날에는 잠도 오지 않는다. 회사가 계산원 개개인의 '과부족' 성적표를 대기실에 붙여놓거나 실명을 공개하면서 무안을 주기 때문이다.
아무리 우리의 업무특성상 정확성이 요구된다고 하지만 현재 회사가 하는 짓은 개개인의 인격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것이다. '과부족'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무시하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 우리는 인간다운 대접을 받고 일하고 싶은 게 소망이다."
- 회사측이 계속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단체교섭에도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건가.
"회사측이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 회사측은 노조파괴공작을 중단하고 성실히 단체교섭에 임할 것을 정중히 촉구한다."
| | "이씨에 대한 징계결정 곧 내려질 것" | | | [회사측 입장과 해명] 처우문제 타당한 요구는 수용개선 | | | | 이종란씨의 징계와 관련해 신세계 홍보팀 관계자는 "이씨의 위장취업 문제 등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기 위해 28일 수지점장 주재로 인사위원회가 열렸다"면서 "이 자리에서 이씨는 자신의 잘못한 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곧 징계결정이 내려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씨에 대한 징계수위가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위장취업에 대해서는 회사직권으로 해직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밝혀 해고조치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추가 징계 대상자가 있느냐"는 물음에 "이씨를 제외하고 민주노총 경기일반노조에 가입했거나, 탈퇴했던 여성 계산원들 가운데 아직까지 징계를 검토하고 있는 대상자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노조측이 제기한 비정규직 여성 계산원들의 처우문제와 관련해 "회사측의 대우는 동종업계에서 최고 수준으로 본다"면서 "그러나 노조측의 주장이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닌 만큼 회사도 타당한 부분은 수용해서 전향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연·월차와 생리휴가 문제를 비롯해 일방적인 연장근무 강요 등에 대해서는 노조측의 주장과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연·월차와 무급 생리휴가는 법에 따라 보장하고 있으며, 연장근무는 본인이 싫다면 강요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김한영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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