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이마트 여성노조원 3명 중징계

16일 3개월 정직처분 통보... 수지점 출입금지조치도

등록 2005.01.17 08:51수정 2005.01.1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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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1일 이마트 용인 수지점 비정규직 여성 계산원들의 노조창립총회 모습. 노조창립 당시 22명이던 노조원들 가운데 18명이 탈퇴하고 4명이 남았으나 이 가운데 1명이 해고되고, 3명은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앞에서 말하고 있는 여성이 최옥화 분회장.
지난해 12월 21일 이마트 용인 수지점 비정규직 여성 계산원들의 노조창립총회 모습. 노조창립 당시 22명이던 노조원들 가운데 18명이 탈퇴하고 4명이 남았으나 이 가운데 1명이 해고되고, 3명은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앞에서 말하고 있는 여성이 최옥화 분회장.경기일반노조
신세계 이마트 수지점의 비정규직 여성 계산원 노조 탄압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노조 탈퇴를 거부한 노조원 4명 가운데 1명이 해고된 데 이어 나머지 3명도 정직 3개월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16일 경기일반노동조합(위원장 이선규)에 따르면, 이날 신세계 이마트 수지점(점장 박수동)은 지난 5일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던 최옥화 노조 분회장을 비롯해 이명희·고경희씨 등 3명에게 3개월 정직처분을 통보했다.

회사측은 또 이들에게 정직처분 외에 이마트 수지점 출입금지조치까지 내렸다. 이날 회사측은 노조원들 징계사유로 ▲불법 유인물 배포와 집회 참여 ▲허위사실 유포 ▲상사의 명령 불복종 등을 적시했으며, 정직기간은 1월 17일부터 4월 16일까지로 특정했다.

그러나 이번에 정직조치를 당한 노조원들은 회사측의 중징계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마트 경영진을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 부당 노동행위로 고발할 계획이어서 노동당국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신세계 이마트 수지점 측의 이번 잔류 노조원 3명 중징계는 지난해 12월 29일 해고한 노조원 이종란씨에 뒤이은 두번째 징계조치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21일 노조를 창립한 이마트 수지점 여성 계산원 22명 가운데 회사측의 노조탈퇴 요구를 거부한 조합원 4명 모두 해고 또는 중징계 조치됐으며, 이는 앞으로 노조탄압 논란을 더욱 가열시킬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노조 관계자는 "이마트 측이 노조의 정당한 홍보활동과 합법적인 집회참여를 불법으로 몰고, 노조 탈퇴를 거부한 것을 상사의 명령불복종이라고 규정해 노조원들을 중징계한 것은 노조를 깨기 위한 조치"라고 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마트 자본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짓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날뛴다"면서 "정직 3개월로 조합원들을 위축시키고, 노조를 탈퇴시키려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 망상인지 투쟁으로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4일 오후 신세계 이마트와 경기일반노조 대표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쟁의조정회의를 열고 회사측에 노조인정과 조합활동 보장을 권고했으나 회사측이 이를 거부해 조정중지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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