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영 대법원장 "대립 갈등, 공정한 절차 따라야"

신년사 "민주화된 사법제도 마련에 최선"

등록 2004.12.31 10:03수정 2004.12.3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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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영 대법원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대립과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며 “목적이 정당하다는 이유만으로 법이 정한 절차와 수단을 경시하거나 무시해서는 안되며, 대립과 갈등은 반드시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대법원장은 이어 “이해관계의 대립이 심할수록 한층 공정하고 엄격한 절차가 적용돼야 상대방의 승복을 가져올 수 있다”며 “어떠한 분쟁에 직면하더라도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갖고 법치주의의 이념에 따른 해결을 모색할 때 참된 선진 국가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대통령 탄핵소추, 이라크 파병, 신행정수도 이전문제 등을 둘러싸고 논란도 많았고, 경제여건이 나아지지 않아 커다란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며 북한 핵문제, 이라크 사태, 테러 확산 등으로 세계 평화에 대한 위협이 증가되기도 했다”며 “그러나 우리 국민은 슬기롭게 극복하며 전진해 온 만큼 장기간 침체기에 있는 경제에 상승의 기운을 불어넣고, 급박하게 변화하는 세계정세에도 의연하고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최 대법원장은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선진 사법제도를 성취하기 위해 지난해 사법개혁위원회가 왕성히 활동한 결과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 법조일원화의 도입, 국민의 사법참여를 비롯한 많은 부분에서 개혁안이 마련됐다”며 “사법부는 올해도 국민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함을 물론 전문성을 더욱 높이는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끝으로 “현대 사회가 정보화·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것에 발맞추어 선진화·민주화된 사법제도를 마련하고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올해는 사개위에서 마련한 개혁방안들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 후속 작업들이 이뤄지게 되는 만큼 선진 사법제도를 바라는 국민의 소망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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