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의 '공천헌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희선 열린우리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2차 출두해 취재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오마이뉴스 유창재
[2신 보강 : 15일 밤 11시10분]
법원, 김희선 의원 구속영장 청구 기각... "부정한 청탁 받았다는 소명 부족"
서울중앙지법 김재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청장 후보 공천과 관련해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김희선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15일 밤 10시25분께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밤 10시55분께 귀가했다.
검찰 청사를 나선 김 의원은 "재판부 결정에 감사하고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재판과정에서 모든 것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검찰수사에는 앞으로도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귀가하는 김 의원 "재판 과정에서 모든 일 밝혀질 것"
김 부장판사는 영장기각 사유에 대해 "배임수재죄는 일종의 사적 뇌물죄로, 그 보호법익은 사무처리의 청렴성이고 그 사무는 반드시 재산관리사무임을 요하지 아니한다"며 "부정한 청탁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바, 피의자가 동대문갑지역구위원장으로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이 송씨가 구청장후보로 공천될 수 있도록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유리한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등 부당한 업무집행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상무위원 34명을 선거인단에서 배제한 것은 당시 피의자를 모함하는 등의 문서가 유포돼 징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윤리위원회를 개최해 11명을 당권정지처분하고, 14명을 당비 미납으로 선거인단에서 제외하는 등 당헌·당규에 따른 것으로 일용 적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인단 수의 확정에 관하여도 그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을 위해 관련자료와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조사해야 할 것인데, 아직 그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후보선출 과정이 불법이라거나 피의자가 그 불법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관여하거나 용인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부장판사는 김 의원과 송씨와의 관계와 송씨의 자백 경위와 시점이 석연치 아니한 점, 송씨가 구청장 후보로 거론된 시기와 배경 등에 비춰 그 신빙성에 다소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그리고 김 의원의 지구당 관계자가 경선과 선거비용 등으로 송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 "그 성격, 당시의 제반 상황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전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또다른 쟁점으로 떠올랐던 김 의원 측근 서아무개씨와 이아무개씨가 송씨를 상대로 '허위진술 종용'을 시도했다는 것과 관련해 "검찰의 본격적인 조사시점에 즈음해 대책을 숙의하고 송씨에게 도움을 구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김 부장판사는 설명했다.
이날 김 의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빚 변제용 이외에 금품을 수수하거나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등의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법원이 김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또는 불구속 기소 등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제1신 : 15일 오전 11시 30분]
김희선 의원 구속영장 발부될까?
김희선 열린우리당 의원이 17대 국회 개원 이후에 개인비리로 구속되는 첫 여당의원으로 불명예를 안게 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남기춘 부장검사)는 14일 지난 2002년 서울 동대문구청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시 민주당 동대문지구당 수석부위원장으로 구청장 후보에 나섰던 기업인 송아무개(60)씨로부터 빚 변재용을 받은 1억원과 현금 9000만원 등 1억9000만원의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1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김재협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그리고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측 '허위진술 종용' 시도 논란... 영장심사에서 주요 쟁점될 듯
특히 지난달 김 의원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에 김 의원 측근들이 송씨를 만나 허위 진술토록 종용한 것으로 검찰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이 청구한 김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에서 김 의원의 보좌관과 비서관을 지냈던 서아무개씨와 김아무개씨가 송씨를 만나 '돈을 빌려준 사실을 부인해달라'고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송씨가 받아들이지 않고 이 일이 여의치 않자, 서씨가 자신이 빌려 쓴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으로 범죄 은폐 기도 내용이 검찰의 구속영장에 명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의 측근인 서씨 등이 송씨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주고, 송씨의 검찰 출석을 막기 위해 함께 숙식까지 하면서 거짓진술을 하도록 종용한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김 의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그동안 일관되게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김 의원의 소명과 함께, 김 의원 측에서 검찰 수사가 본격 진행된 이후에 송씨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종용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주요 쟁점 사항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김 의원 측은 '허위진술 종용'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김 의원 전 회계책임자 추가 기소... 김 의원 영장에도 혐의사실 포함
또 검찰은 15일 김 의원의 지구당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3000만원을 업체 대표로부터 대납받은 뒤 선관위에 허위 회계보고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한 김 의원의 전 회계책임자 겸 보좌관 이아무개씨에 대해 구청장 경선후보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2년 3월 중순경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씨로부터 1000만원이 든 송씨의 며느리 명의로 된 차명통장을 경선운동 자금 명목으로 건네받았으며, 2주 뒤에 같은 통장으로 1000만원을 추가 송금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송씨에게서 차명통장으로 건네받은 2000만원이 결국은 김 의원에게 건네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김 의원에 대해 청구된 영장의 범죄사실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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