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희선 의원 구속영장 기각

"부정한 청탁 받았다는 소명 부족"... 검찰, 대응책 분주

등록 2005.03.15 11:21수정 2005.03.15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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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의 '공천헌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희선 열린우리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2차 출두해 취재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수억원의 '공천헌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희선 열린우리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2차 출두해 취재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오마이뉴스 유창재

[2신 보강 : 15일 밤 11시10분]

법원, 김희선 의원 구속영장 청구 기각... "부정한 청탁 받았다는 소명 부족"


서울중앙지법 김재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청장 후보 공천과 관련해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김희선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15일 밤 10시25분께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밤 10시55분께 귀가했다.

검찰 청사를 나선 김 의원은 "재판부 결정에 감사하고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재판과정에서 모든 것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검찰수사에는 앞으로도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귀가하는 김 의원 "재판 과정에서 모든 일 밝혀질 것"

김 부장판사는 영장기각 사유에 대해 "배임수재죄는 일종의 사적 뇌물죄로, 그 보호법익은 사무처리의 청렴성이고 그 사무는 반드시 재산관리사무임을 요하지 아니한다"며 "부정한 청탁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바, 피의자가 동대문갑지역구위원장으로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이 송씨가 구청장후보로 공천될 수 있도록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유리한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등 부당한 업무집행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상무위원 34명을 선거인단에서 배제한 것은 당시 피의자를 모함하는 등의 문서가 유포돼 징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윤리위원회를 개최해 11명을 당권정지처분하고, 14명을 당비 미납으로 선거인단에서 제외하는 등 당헌·당규에 따른 것으로 일용 적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인단 수의 확정에 관하여도 그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을 위해 관련자료와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조사해야 할 것인데, 아직 그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후보선출 과정이 불법이라거나 피의자가 그 불법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관여하거나 용인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부장판사는 김 의원과 송씨와의 관계와 송씨의 자백 경위와 시점이 석연치 아니한 점, 송씨가 구청장 후보로 거론된 시기와 배경 등에 비춰 그 신빙성에 다소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그리고 김 의원의 지구당 관계자가 경선과 선거비용 등으로 송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 "그 성격, 당시의 제반 상황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전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또다른 쟁점으로 떠올랐던 김 의원 측근 서아무개씨와 이아무개씨가 송씨를 상대로 '허위진술 종용'을 시도했다는 것과 관련해 "검찰의 본격적인 조사시점에 즈음해 대책을 숙의하고 송씨에게 도움을 구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김 부장판사는 설명했다.

이날 김 의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빚 변제용 이외에 금품을 수수하거나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등의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법원이 김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또는 불구속 기소 등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제1신 : 15일 오전 11시 30분]

김희선 의원 구속영장 발부될까?


김희선 열린우리당 의원이 17대 국회 개원 이후에 개인비리로 구속되는 첫 여당의원으로 불명예를 안게 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남기춘 부장검사)는 14일 지난 2002년 서울 동대문구청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시 민주당 동대문지구당 수석부위원장으로 구청장 후보에 나섰던 기업인 송아무개(60)씨로부터 빚 변재용을 받은 1억원과 현금 9000만원 등 1억9000만원의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1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김재협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그리고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측 '허위진술 종용' 시도 논란... 영장심사에서 주요 쟁점될 듯

특히 지난달 김 의원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에 김 의원 측근들이 송씨를 만나 허위 진술토록 종용한 것으로 검찰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이 청구한 김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에서 김 의원의 보좌관과 비서관을 지냈던 서아무개씨와 김아무개씨가 송씨를 만나 '돈을 빌려준 사실을 부인해달라'고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송씨가 받아들이지 않고 이 일이 여의치 않자, 서씨가 자신이 빌려 쓴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으로 범죄 은폐 기도 내용이 검찰의 구속영장에 명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의 측근인 서씨 등이 송씨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주고, 송씨의 검찰 출석을 막기 위해 함께 숙식까지 하면서 거짓진술을 하도록 종용한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김 의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그동안 일관되게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김 의원의 소명과 함께, 김 의원 측에서 검찰 수사가 본격 진행된 이후에 송씨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종용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주요 쟁점 사항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김 의원 측은 '허위진술 종용'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김 의원 전 회계책임자 추가 기소... 김 의원 영장에도 혐의사실 포함

또 검찰은 15일 김 의원의 지구당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3000만원을 업체 대표로부터 대납받은 뒤 선관위에 허위 회계보고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한 김 의원의 전 회계책임자 겸 보좌관 이아무개씨에 대해 구청장 경선후보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2년 3월 중순경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씨로부터 1000만원이 든 송씨의 며느리 명의로 된 차명통장을 경선운동 자금 명목으로 건네받았으며, 2주 뒤에 같은 통장으로 1000만원을 추가 송금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송씨에게서 차명통장으로 건네받은 2000만원이 결국은 김 의원에게 건네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김 의원에 대해 청구된 영장의 범죄사실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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