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천헌금' 수수 의혹 김희선 의원 불구속기소

등록 2005.03.18 16:18수정 2005.03.1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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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남기춘 부장검사)는 '공천헌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희선 열린우리당 의원을 불구속기소한다고 18일 오후 밝혔다.

이준보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증거가 충분하고 보완수사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일부 수수액의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했다"며 "법원이 기각사유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밝힌 만큼 영장을 재청구할 명분이 없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해 법정에서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2002년 서울 동대문구청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시 민주당 동대문지구당 수석부위원장으로 구청장 후보에 나섰던 기업인 송아무개(60)씨로부터 공천을 받도록 도와주는 대가 등의 명목으로 총 2억1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김재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밤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소명이 부족하다"는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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