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휴대폰 도청설·송두율 기획입국설 모두 '무혐의'

등록 2005.04.01 14:46수정 2005.04.0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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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지난 2002년 10월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이 제기한 '국정원 휴대폰 도청의혹' 사건과 관련된 6건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지었다고 1일 밝혔다.

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의 '기획입국 고발사건'과 관련해 보수단체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정연주 KBS 사장 등 KBS 관계자 4명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리했다.

우선 김수민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국정원 휴대폰 도청의혹 사건에 대해 "그동안 관계자 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정원 측이 불법 감청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또 휴대폰 감청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차장검사는 "CDMA 휴대폰의 감청은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기술적인 난이도와 막대한 비용 등에 비춰볼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였다"며 "휴대폰을 복제하면 감청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자체 실험결과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신건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으며, 이를 보도한 모 언론사에 대해서도 '죄가 안됨'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정 의원의 폭로로 제기됐고, 이를 언론에서 '국정원이 휴대폰 도청장비를 확보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로 증폭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거리로 떠오르면서 쟁점화됐다. 이후 참여연대는 국정원을 고소·고발했으며, 한나라당 의원들은 신건 당시 국정원장을 상대로, 국정원 직원들은 한나라당 의원들을 상대로 각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하는 사태로 불거졌다.

한편 검찰은 이번 결정과 함께 당시 정 의원이 '국정원의 도청내역'이라면서 공개한 문건에 대한 조사결과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 의원이 공개한 문건은 글자체와 문서 형식 등을 종합해 봤을 때 국정원 측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 것으로 결론 지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차장검사는 송두율 교수 기획입국 고발사건에 대해 "지난 2001년 법원에서 '송 교수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자료가 없다'는 선고결과와 송 교수가 해외에서 국내 민주화를 위해 노력해 온 인물이라는 학계의 주장 등을 감안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차장검사는 "당시 KBS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송 교수의 노동당 입당사실 등을 모른채 방송과 입국을 추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송 교수를 국내에 초청했다가 '기획입국설'이 제기되면서 고발된 박형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 이사장 등 2명도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의 지난 2003년 10월 자유언론수호국민포럼 등 3개 단체가 송 교수를 국내로 초청한 박혁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당시 이사장 등 2명과 송 교수와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방송한 KBS 이종수 이사장과 정연주 사장 등 관계자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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