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한광여고 직위해제 교사 끝내 파면

학교당국, 인터넷 게시판 비판 댓글 문제삼아 중징계 결정

등록 2005.04.15 16:34수정 2005.04.1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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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학교관리자들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지난달 7일 학교당국에 의해 직위해제된 경기도 평택 한광여고 국어담당 진아무개(48) 교사가 끝내 파면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13일 전교조 경기지부에 따르면 학교 측은 지난달 22일 진 교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열어 당사자의 소명을 듣는 등 징계절차를 밟은 뒤 지난 8일 진 교사에게 파면처분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측은 진 교사에게 보낸 징계통보에서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와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적용해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하고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전교조 경기지부는 "학교 측이 밝힌 징계사유는 명목일 뿐 실상은 학사 운영의 잘못을 비판한 것에 대한 보복성 징계이며, 민주적인 학사 운영을 바라는 교사들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횡포"라고 비판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한광학원 측은 지난해 12월 진 교사를 '모욕죄' 혐의로 경찰에 고소해 현재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상태인데도 형량이 확정된 것으로 기정사실화해 성급하게 부당한 중징계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따라서 "한광학원은 모든 비리와 부정 의혹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진 교사에 대한 부당한 파면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과 파행적인 학사운영을 조장하는 관리자를 중징계 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진 교사는 전화통화에서 "그동안 학교측의 태도로 보아 예상은 했지만 막상 파면통보를 받고 보니 기가 막힌다"며 "변호사와 상의한 뒤 곧 교육부에 소청심사를 신청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진 교사는 특히 학교 측의 이번 파면조치와 관련된 법률 적용에도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학교 측은 진 교사에 대한 중징계 사유로 '상관의 명령불복종과 품위손상'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진 교사는 "지난 3월 초 K교감이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해 인터넷에 올린 댓글 2건에 대해 인정하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확인서를 써서 제출했다"며 "그런데도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에 징계위원인 한광여고 K교감은 15일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진 교사가 인터넷에 올린 글은 교사로서 품위를 잃은 것이며, 지난 3월 초 내가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2번이나 거부하다가 제출했다"면서 "이번 진 교사에 대한 중징계 결정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초대 전교조 평택안성사립지회장을 지낸 진 교사는 지난해 9월 30일 한광분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동료 교사의 직위해제 소식을 전하는 게시물이 올라오자 학교장들의 행태를 비판하는 댓글 2건을 올렸다. 그러나 한광학원 측은 진 교사가 댓글을 올린 지 3개월만인 지난해 12월 '모욕죄'로 평택경찰서에 고소한 데 이어 지난 3월 7일 직위해제 조치를 취했다.

이에 진 교사는 학교 측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지난 3월 8일 학교에 출근해 2교시 수업을 진행하다 K교감 등에 의해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실 밖으로 끌려나갔고, 이에 분노한 3학년 학생 350명이 항의농성을 벌이는 사태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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