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광학원, 비리의혹 증거 인멸 논란

경기교육청 감사결과 3년간 회계서류 불법폐기 등 일부 비리 확인

등록 2005.05.02 11:53수정 2005.05.0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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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감사결과 한광학원의 비리의혹 일부가 사실로 드러났다. 사진은 지난 3월 13일 평택지역 시민단체가 한광학원 정상화를 촉구하는 모습.
경기도교육청 감사결과 한광학원의 비리의혹 일부가 사실로 드러났다. 사진은 지난 3월 13일 평택지역 시민단체가 한광학원 정상화를 촉구하는 모습.전교조 평안사립지회
'사학비리 전형'으로 지적돼 온 경기도 평택의 학교법인 한광학원이 그동안 제기돼왔던 각종 비리의혹들 가운데 학교회계 결산을 엉터리로 하거나 물품구매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의 일부 비리가 사실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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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학원은 지난 1월 문제가 된 '쌍둥이 회계' 조작 등 회계비리 의혹이 집중돼 있는 1999~2001년까지 3년 동안 회계증빙서류를 불법 폐기한 것으로 밝혀져 '증거인멸' 논란이 새롭게 불거지고 있다.

이는 경기도교육청이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의 요구에 따라 지난 3월 14일부터 3월 22일까지 한광학원 산하 4개 남녀 중·고교와 학교법인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확인된 것이다.

물품구매 관련 금품수수 등 비리의혹 일부 사실로 드러나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최 의원에게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이번 한광학원에 대한 감사에서 학교회계결산·물품구매·급식시설 운영 등과 관련해 각종 비리와 부조리 문제들을 적발했다.

학교회계결산 문제와 관련해 한광학원 산하 남녀 고교는 공통운영비와 학교운영비의 세목별 결산내용을 실제집행 내역과 다르게 작성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지난해 5월 4개 남녀 중·고교 교원 노트북 구입과 관련해 남고 행정실 관계자가 납품업체로부터 88만원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 관계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가 시작된 지난 3월 14일 받은 돈을 업체측에 돌려줬다가 들통이 났다.


한광고의 경우엔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S컴퓨터업체로부터 379만원 상당의 컴퓨터와 주변기기를 기증받아 전산실에 설치했으나 이를 학교발전기부금품으로 접수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학원 측은 최근 4년간 행정실 직원과 급식지도 교사, 성적 우수학생들에게 특혜성 무료급식을 실시해 왔으며 급식위탁업체로부터 2001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4년 동안 2216만8000원의 수도요금을 받지 않는 등 세입금 징수 관리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사와 일반직 신규 임용과 재단 내 학교 전·출입일이 3월 1일인데도 제때에 인사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사후에 처리하는 등의 부적절한 이사회 운영도 지적을 받았다.

비리의혹 집중 시기 회계서류 폐기, 증거인멸 논란

그러나 이번 감사결과 밝혀진 가장 큰 문제는 학원 측이 건축폐기물 불법 매립과 급식소 시설공사, 매점 임대수입 등과 관련해 회계비리 의혹이 집중돼 있는 1999~2001년까지 3년간 작성한 회계서류를 지난해 7월 불법으로 폐기처분한 것이다.

이 때문에 보존기한 5년이 지나지 않은 2001년도 '쌍둥이 회계자료' 등 각종 회계비리 의혹들에 대해 확인할 방법이 없어졌다.

이를 두고 한광학원 비리의혹을 제기해 온 최순영 의원 측은 "비리의혹 증거인멸 행위"라며 "교육청의 서류감사만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현행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록물은 5년간 보관해야 하고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이 같은 비리문제들을 적발하고도 회계서류를 불법 폐기한 행위에 대해서만 남녀 고교 학교장과 행정실장의 중징계를 요구했을 뿐, 대부분 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취해 '솜방망이 처분'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경기교육청 '솜방망이' 처분에 최 의원실 직접 고발조치 검토

최 의원실 이원영 보좌관은 "비리의혹이 집중된 시기의 회계증빙서류를 모두 폐기한 것은 그동안 학교측이 투명한 회계운영을 했다는 주장이 거짓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회계자료를 불법 폐기한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토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좌관은 또 "만약 경기도교육청이 한광학원 관계자들을 고발조치하지 않을 경우 이들을 직접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 감사결과 의견도 논란거리다. 최 의원 측은 "증빙서류가 폐기처분돼 사실 확인을 할 수 없다던 교육청이 '쌍둥이 회계자료'에 대해 '업무담당자 부주의', '재 결산 결과 서로 다름'이라고 확인결과를 명시해 놓고 있다"며 "과연 교육청이 감사를 제대로 한 것인지 의심이 갈 정도"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회계자료 불법 폐기와 관련해 해당 학교장과 행정실장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했다"며 "그러나 지난 2002년 종합감사에서 회계증빙서류 확인작업을 거쳤기 때문에 앞으로 감사와 관련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광학원 관계자는 "학교 회계는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폐기된 회계서류들은 지난 2002년 감사를 받은 것"이라며 "그동안 관행에 따라 감사가 끝난 회계서류를 폐기 처분한 것이지 비리를 감추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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