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재단의 회계장부 소각이 죄가 없다?

부패사학척결 운동본부, 평택 한광학원 회계장부 소각 무혐의 비판

등록 2006.01.25 09:41수정 2006.01.2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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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사학척결을 위한 경기도민 운동본부 소속 회원들이 수원지검 평택지청 앞에서 한광학원의 학교 회계 장부 불법 폐기 무혐의 처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부패사학척결을 위한 경기도민 운동본부 소속 회원들이 수원지검 평택지청 앞에서 한광학원의 학교 회계 장부 불법 폐기 무혐의 처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임정훈
부패사학척결을 위한 경기도민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4일 오후 3시 30분경 수원지검 평택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택 한광학원의 회계장부 소각과 관련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2005년 12월 28일)에 대한 항고장을 평택지청에 제출했다.

김영후 전교조 경기지부 사립위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운동본부 측은 "경기도 교육청의 감사 결과 한광학원은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 치 학교 회계 장부를 불법 폐기(소각)하였음에도 검찰은 이를 무혐의 처리함으로써 사학의 비리를 감싸주는 꼴이 되고 말았다"고 주장하고 "이를 바로 잡아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항고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사립학교의 회계장부는 기록물관리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공기록이라는  국가기록원의 답변(국가기록원 누리집 화면)
사립학교의 회계장부는 기록물관리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공기록이라는 국가기록원의 답변(국가기록원 누리집 화면)임정훈

국가기록원, "사립학교의 회계장부는 기록물 관리법에 따른 공적 기록이다"

회계장부 소각사건의 경과보고를 맡은 김진훈(전교조 한광분회장) 교사는 "사립학교가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는가를 질의한 결과 사립학교의 회계장부는 기록물 관리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공기록이라는 것이 국가기록원의 답변"이라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한광학원의 회계장부 소각에 대하여 일벌백계하고 이를 통해 사학의 회계 경영이 투명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항고장을 제출하는 운동본부 대표단과 항고장의 표지
항고장을 제출하는 운동본부 대표단과 항고장의 표지임정훈
기자회견 후 운동본부 대표단 일행은 곧장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항고장을 제출하고 담당 검사와 간단한 면담을 가졌다.

항고장이 접수됨에 따라 검찰은 파행적 학사운영으로 비롯된 학내분규로, 277일에 이르는 천막농성이 벌어진 바 있는 한광학원의 회계장부 소각을 재검토하여 20일 후 결과를 운동본부 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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