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 앞에서 한광학원의 회계비리 처벌을 요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는 전교조 한광분회 김진훈 분회장평안사립
수억원 대의 비리의혹이 집중된 학교의 중요 회계장부를 불태워 없애버렸는데 처벌할 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은 현행 사립학교법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립학교도 엄연히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있고, 국가기록원에서는 한광학원의 사례에 대한 질의에 "무단폐기했다면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제29조(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벌칙 조항에 적용을 받게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비록 문제가 많은 현행 사립학교법에서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다하더라도 다른 법률로 처벌할 명백한 근거가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피고발인들이 법률을 잘 몰라서 폐기했다고 한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현재까지도 처벌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절도용의자를 잡아다주었더니 '절도용의자가 법지식이 부족하여 발생한 일'이라고 말하는 식이다.
의혹 제기되자 회계장부 소각... 검찰 "법 몰라서 폐기했다더라"
이제 남은 것은 감사원의 감사뿐이다. 감독관청인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사법기관인 검찰에서도 형식적인 감사로 일관하거나 사법정의 실현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 이 순간 사학의 부패지수는 날로 높아만 가고 있다.
한광학원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사립학교 비리의 유형은 점점 더 지능적이고 대담하기까지 하다. 감사원의 비리사학 척결 의지가 이러한 사학비리를 근절하는 교두보가 될 것이며, 그것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감사원의 막중한 소명이기도 하다.
감사인력이 부족하다느니 비사법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에 한계가 있다느니 하는 말들은 그동안 교육청의 안이하고 형식적인 감사태도로도 충분하다. 감사원마저 같은 핑계를 되뇌며 비리사학에 면죄부를 준다면 이 땅에서 사학민주화의 희망은 없다.
사학비리를 바로잡는 정의의 칼자루가 감사원의 손에 쥐어져 있음을 잊지 말기를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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