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사립고 '무자격 교장', 직무대리로 복직

재단이사회, 경기교육청이 자격박탈한 교장 5일부터 정상 출근

등록 2005.12.10 15:33수정 2005.12.1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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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간 교장 직을 수행하던 평택 ㅎ학원 홍아무개 교장의 교장 승인 자격이 허위 사실로 드러나면서 지난 10월 12일 경기도교육청은 홍아무개 교장의 자격을 박탈하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두 달여 만인 12월 5일부터 홍아무개 교장이 학교에 정식으로 출근하여 교장으로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교조 경기지부 사립위원회(위원장 최한상)에 따르면, ㅎ학원 측은 경기도교육청이 홍아무개 교장의 자격을 박탈하자 이에 불복하여 행정법원에 '자격박탈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행정법원은 11월 15일 이를 '기각'함으로써 경기도교육청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에 ㅎ학원 측에서는 12월 1일 긴급이사회를 소집하여 '교장지정 직무대리(이하 직무대리)'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홍아무개씨를 교장으로 복직시켰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와 관련하여 '직무대리 결정은 이사회에서 하는 것이고 교육청은 보고만 받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경기도교육청의 이러한 태도에 대하여 전교조 경기지부 사립위원회는 "자신들이 무자격 교장이라며 자격을 박탈한 사람을 불과 2개월도 채 되지 않아 자격을 갖춘 교장으로 인정함으로써, 또다시 고질적인 비리 사학 감싸기의 행태를 보이는 경기도교육청은 직무유기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의 책임을 추궁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즉각 홍아무개 교장 직무대리 결정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려야 하며 ㅎ학원에 임시이사를 파견하여 분규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ㅎ학원 측 관계자인 ㄹ씨는 전화 인터뷰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교장 자격 박탈이 적법한가에 대한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교장 자리를 공석으로 비워둘 수 없기 때문에 이사회를 소집하여 홍아무개씨를 직무대리 교장으로 선임한 것이며, 법원 판결과는 관계없이 아무개 교장이 교장 자격을 재취득할 때까지 직무대리 체제로 학교가 운영될 것으로 안다"고 밝혀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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