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의 결정문. 회계장부 소각과 관련하여 한광학원 ㅎ교장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결정을, 두 명의 관련자들은 불구속 기소됐다.임정훈
사립위 관계자는 "국민의 세금과 학생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사학이 관할 교육청의 적법한 행정조치를 거부하는 것은 교육기관의 책무를 저버린 일"이라며 "400일이 넘는 학내 분규 상황에서도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재단이사회를 당장 해체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라"며 주장했다.
수원지법, "교육 경력 조작한 학교장은 자격 없다"
한편, 경력을 조작해 교장직에 오른 학교장의 자격을 박탈한 것은 당연하다는 판결도 나왔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5월 24일, 평택 한광학원 측이 제기한 ㅎ교장의 '교장자격취소무효청구소송'을 기각했다.
ㅎ교장은 1996년 교장 자격을 승인 받는 과정에서 4년 3개월 동안의 경력을 거짓으로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10월 도교육청으로부터 교장 자격을 박탈당했다.
그러나 한광학원은 작년 12월 재단이사회를 열어 ㅎ씨를 '교장직무대리'로 삼아 교장직을 유지시켰다. 이에 도교육청은 다시 지난 2월 28일 ㅎ씨의 교장직무대리직을 박탈했다.
그러자 학교측은 이에 불응하여 도교육청을 상대로 '교장자격취소무효청구소송'을 제기했고, ㅎ교장은 최근까지 학교에 정상 출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사립위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동료교사에게 대리수업을 시키고 교직 경력을 조작하여 교장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10여 년간 교장 행세를 한 것은 교육계의 부끄러운 모습이다, 이번 판결이 앞으로 한광학원이 거듭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한광학원 쪽은 언론과의 접촉을 피한 채 대응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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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법원, 부패 사학 감싸기 오명 벗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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