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근 강금원씨 사면 논란

석탄일 특사 방침... 야 "대통령 주머니돈 준 사람... 원칙이 뭐냐?"

등록 2005.05.06 08:48수정 2005.05.0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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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난 2003년 10월 1일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불법 대선자금 관련 조사를 받기위해 대검찰청에 출두하고 있다.

지난 2003년 10월 1일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불법 대선자금 관련 조사를 받기위해 대검찰청에 출두하고 있다. ⓒ 권우성


노 대통령의 오랜 친구, 강금원 회장

오는 15일 석가탄신일 사면·복권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강금원(53) 창신섬유 회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이자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강 회장은 지난 2003년 11월초 자신이 운영하는 골프장에 노 대통령 내외를 초청해 부부동반 골프 모임을 가져 눈길을 끌기도 했다.

강 회장은 참여정부 초기 정권의 실세들을 겨냥해 "물러나라"고 거침없이 직언을 쏟아내 청와대 밖 실세의 한 사람으로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직설적인 화법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강 회장은 "나는 부통령-소통령도 아닌 정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평범한 기업인일 뿐"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한편 강 회장은 지난 1999~2002년 회사 돈 50억원을 빼내고, 15억원 상당의 부가세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2004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그러나 2002년 경기도 용인 땅 가장매매 방식으로 노 대통령 측근인 안희정씨 등에게 자금을 무상 대여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기사보강 : 6일 오전 11시 34분]

정부는 오는 15일 석가탄신일에 불법대선자금 제공, 분식회계비리로 처벌받은 경제인 30여 명을 사면·복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면복권 대상자에는 개인 비리 혐의로 처벌받은,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일보>는 6일 사면·복권 대상자로 강 회장을 비롯해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 강유식 LG그룹 부회장,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 현대자동차 김동진 부회장 등이 거론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아직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되지 않은 최태원 SK(주)회장, 손길승 전 전경련 회장과 해외 도피 중인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사면 복권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영일·정대철 전 의원 등 불법대선자금 연루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복권도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8.15 광복절 이후로 연기됐다.

강 회장은 2003년 검찰수사 과정에서 1999∼2002년에 회사공금 50억원을 횡령하고, 15억원 상당의 부가세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가 밝혀져 작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5억원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당초 권력형비리 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은 강 회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노 대통령이 개인비리가 드러난 측근을 임기 중에 사면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세포탈 혐의로 1997년 구속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재임하던 1999년 8월 특별 사면됐고, 2002년 구속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홍업·홍걸씨는 아직도 사면되지 않았다.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의 러시아·우즈베키스탄 순방(8∼12일)이 끝나는 대로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번 정부쪽의 사면복권 방침과 관련해 김무성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6일 "사면의 원칙이 뭔지 모르겠다"며 "대통령이 주머니 돌을 옮기듯이 사면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보겠느냐"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김 총장은 "정대철 전 의원의 형 집행정지에 대해 시비를 걸 생각은 없지만, (한나라당 소속인) 박주천 전 의원도 몸이 안 좋다"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는 기준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김 총장은 "대통령 측근의 사면이 어떤 의미를 지닌 것인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에 대한 불신, 리더십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번 4.30 재보선 결과로 나타난 것 아니냐"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6일 오전 논평을 내어 "노 대통령의 측근이고 개인비리로 형을 받은 강금원씨가 특별사면을 받는다면 이는 대통령 측근에 대한 아주 특별한 배려"라며 "이런 특별사면 운용은 국민통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위화감 조성을 위한 법치파괴로 즉각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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