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철거반원, 머리에 함몰 부분 있었다

시체 검안 담당의 "외상이 사망원인 될 수도"... 경찰 수사결과와 달라

등록 2005.05.31 23:27수정 2005.06.0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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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16일 경기도 오산 수청동 택지개발지구내 발생했던 철거용역반원 사망사건과 관련 숨진 이아무개(23)씨가 소화기에 맞아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오산자치시민연대 등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단서와 증언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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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일 숨진 이씨를 직접 검안했던 오산 한국병원 신경2외과 이승준 박사는 5월 31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당시 병원에 온 시신 상태는 온몸이 검게 그을린 채 옆으로 구부러져 있었다"며 "외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흉부와 머리 앞쪽과 옆쪽 등 3곳에 대해 X-레이 촬영을 한 결과 머리 뒷부분이 심하게 함몰(분쇄골절)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 박사는 또 시체를 촬영한 X-레이 필름을 직접 기자에게 보여주면서 "이 골절이 이씨의 사망원인이 될 수도 있다"며 "당시 경찰 등 관계자 여러 명이 입회한 상태에서 검안했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사건발생 당일 시체 검안을 하기 전 현장에서 화상을 입고 온 철거용역반원 윤아무개씨가 현장 상황을 설명해줬고 경찰도 나중에 부검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현장 상황을 듣고 사인은 전신화상에 의한 호흡정지 등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오산 한국병원 관계자는 "X-레이 촬영 결과를 경찰도 확인했을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필요하면 경찰이 결과를 확인해 간다"고 말했다.

다산인권센터, 오산자치시민연대 등 진상조사단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초기 수사발표와는 달리 철거민 농성장이 위치한 101동 건물과 철거용역반원들이 올라가 있던 102동 건물 사이에서 서로 공격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이씨가 102동 건물에서 던진 소화기에 맞아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경찰은 당초 철거용역업체 직원들을 상대로 피해자 진술과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철거민들이 101동 농성장으로 진입을 시도하던 용역반원에게 일방적으로 콘크리트, 페인트 통, 화염병, 시너 등을 던져 이씨를 불 타 숨지게 했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화성경찰서 이준상 수사과장은 "숨진 이씨가 있었던 한국병원에서 X레이 촬영을 했는데 외상의 흔적이 없었다"며 "병원에 감식반원이 나가 확인했다"고 말했다.

화성경찰서장으로 새로 취임한 최원일 서장은 "당시 병원에서 시체를 검시했던 검사가 부검이 불필요하다고 지휘에 부검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사건 이해당사자 간에 이의제기가 있으면 마땅히 부검해 사인을 규명하는 것이 수사원칙"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경찰서는 지난 30일 철거민들과의 협상에서 재수사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유족들에게 인도돼 있는 시체의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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