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소재 호텔 리베라.윤형권
지난 해 7월 단행된 호텔리베라의 폐업이 '위장폐업'이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져, 사업장 정상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5일 신안레져가 지난 해 11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위장폐업' 판정에 불복하여 신청한 '신안레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측이 폐업에 임박해 일용직을 고용한 점, 호텔의 누적적자를 폐업의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박순석 회장이 사업재개 의사를 내비친 점 등을 들어 위장폐업으로 보여진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그동안 호텔정상화를 주장하며 400여 일 동안의 투쟁을 이어 온 노조에 큰 힘이 실릴 전망이다.
노조원들은 대리 운전을 하거나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민주노총 대전본부에서 '연대기금'을 모금해 생활비를 충당하면서도 호텔리베라 앞에서 매일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해당 노조는 물론 지역 노동계 역시 이번 판결을 크게 반기며 노조원들의 고통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 하루 속히 호텔 리베라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신안레져는 정든 일터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조합원들과 호텔폐업 이후 파탄지경에 내몰린 유성지역 상인들의 바람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신청 기각결정을 존중, 하루빨리 호텔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과 지역 노동계와 시민들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호텔 리베라가 정상화될 지는 미지수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이 법적인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측이 이번 판정에 이의를 제기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는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국회가 깡패냐'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이 그 동안 보여 온 강경한 입장을 볼 때 법적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크다는 분석이다.
이렇게 될 경우, 호텔 리베라의 정상화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따라서 지역에서는 법적인 절차보다는 노동부와 정치권 등이 나서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노조와 사측도 한발씩 양보하여 대화에 나서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004년 11월 호텔리베라 노조원 174명이 신청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관련, 사측의 위장폐업과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노조원들에 대한 원직 복직 명령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