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헌 청구의 소' 청구서 전문

"성비 불균형·역차별 해소하는 길은 오직 공동병역"

등록 2005.09.05 18:34수정 2005.09.0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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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고ㅇㅇ/윤ㅇㅇ
피청구인 : 대한민국(국방부)


다음과 같이 청구인은 병역법에 대한 위헌 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같은 법 제39조 제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 병역법 제3조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의 남자는 헌법과 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입영할 수 있다.

같은 법 제3조 제2항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병역의무에 대한 특례를 규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남과북이 대치하고 있는 세계에서도 유일한 안보적 상황의 분단국가로 존립하고 있는 특수한 국가다.

이러한 군사적, 지역적, 특수한 상황 속에 준립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남자만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병역법의 일방의 규정으로 세계에서도 유일하게 남자들만 현역 병역의 의무를 담당하므로 개인의 인권, 생존권, 공무담임권 및 나아가서는 개인이 누리고 보호 받아야 할 행복추구권마저 일정기간 침해되고 박탈당하는 일까지 발생하는가 하면 이로 인해 오늘 한국의 대부분의 젊은 청년과, 대학생 앞으로 군에 입영대상자, 현역복무자, 현역복무후의 군제대자의 남자들이 모순의 차별적, 위헌적 병역법으로 역차별이 심화되어, 사회, 경제의 영역은 물론이려니와 공무 담임권에게까지 확대, 파급되여 급기야 한국의 남자들은 생존의 공간이 위축, 축소, 소멸되면서 급박한 곤궁과 위기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에 대한 법률적, 제도적인 보상과 구제책은 단 한가지도 없다.


지금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군가상국이면서도 병사의 처우나 복지면은 최하위에 머물고 있고 포로수용소식 같은 내무반의 운영은 세계에서도 그 유례를 찾기 힘들다.

병사들이 2년 동안 복무하는데 일일 유지비가 고작 7천원에 불과하고 급식비, 월급, 피복비 등을 모두 함해도 개인당 550만원에 불과하며 일등병의 경우 월 3만원이 한달급료보다 한국군 병사들의 80%이상이 대학 재학이상의 고학력자이지만 그러한 정도의 처우에 못미친다.


이처럼 병사들의 복지적 처우, 근무환경, 사기 등이 중요한 현안임에도 병사들의 그러한 적절한 충족을 채우지 못하는 병영의 전체적인 문화로 군에 입대하면서부터 엄청난 문화적 충격을 느끼며 군생활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로 인한 병영 생활 중 병사들의 자살, 탈영, 구타, 성폭력, 총기사고 등 군기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군입대에 대한회의와 함께 거부감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병역의무 이행이라는 국민적 도리를 다하기 위해 군에 입대한 병사들에게 국가는 최선을 다해 비록 병사의 신분이라고는 하지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그러한 근무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국가적 책무가 있다.

이에 비해 지원에 의해 하사관과 장교로 복무하고 있는 3200여명의 여 군은 대부분 간부직에 포진하고 있으며 여군 위상 또한 세계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손색이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러면 왜 공동징집이 이시대에 그토록 중요하고 필요적이며 긴급한 이슈로 대두하고 있는가?

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사회의 법률과 제도 인식의 급격한 변화속에 여권의 신장은 놀라우리 만큼 변모하고 성장하면서 증가했다.

사회의 구조적 현상과 공직사회의 인적 배열이 숫자적으로 여성이 현저히 우위를 점하는 시대가 되었고 이에 비례하여 남자들은 공적 직열과 직급, 임요에서 마저 수적 열세와 두드러진 인원감소, 감퇴하는 상황속에서 매년 국가에서 치르는 국가고시(예컨대 행정, 외무, 사법, 7급, 9급 공무원 임용시험)은 도리어 여성이 훨씬 우위를 점하고 성적도 상위권에 다수의 여성이 진출하고 남자들은 인원수의 하락과 함께 성적에서조차 하위권에서 맴도는 기이한 역류현상을 빚고 심지어는 초등학교의 교원의 경우는 92대 8, 9급 공채의 경우, 80대 20이라는 초유의 엄청난 성비 역류현상으로 성의 역차별이 심화되는 국가적인 과제와 사회적 문제를 낳게 한 것이다.

이러한 원인과 위기적 상황의 발생은 두말할 나위 없이 현국방의 의무의 모순과 불합리 그간의 군 제대자에게 부여하던 가산점의 폐지로 말미암아 가속화되어 오늘의 이처럼의 참혹한 결과를 초래케 된 것이다.

그동안 군가산점의 폐지로 수년간 사회 각계 각층에서 꾸준히 논란의 대상으로 개선점을 모색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뾰족한 대책은 전무하다.

그리하여 지금 이러한 심화된 성비의 불균형과 역류현상, 역차별 등을 적절히 해소하고 나아가 진정한 양성평등의 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균등한 기회속에 남녀 공동 병역의 국방의 의무만이 최선, 최적의 대인이라고 생각하며 결론에 이른 것이다.

똑같은 세대에 병역의 의무를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의무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하려는 대다수의 대한민국 여자들에게 법률의 제한과 금지로 대한민국 국군이 되려는 것을 징집의 불허로 차단하는 것은 불편, 부당할 뿐 아니라 여자도 대한민국의 국민의 일원으로서의 국방의 주체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상실케 하는 규제와 처사임에는 분명하다.

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제대 군인에게 국가에 기여한 보상책으로 부여하던 군가산점 제도를 위헌이라 하여 무효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에 앞서 한 여성단체에서 제기한 육군사관학교의 여성입학과 관련해 육사에서는 이를 거절하자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여성에게도 입학의 기회를 부여해달라" "입학을 불허하는 것은 배움의 자유에 대한 성차별이라고" 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헌재는 심사숙고한 결론으로, 여성들도 군인이 될 수 있다. 여성도 군인이 되는 길은 헌법에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다.

그런데 군인을 양성하는 학교에 여성이 입할할 수 없다는 것은 현실적인 모순이다. "군인에게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는 데에는 여성의 체력이 하등의 문제가 될 수 없다", "여자도 체력적으로 결코 열등하지 않다"하다며 여성단체에서 제기한 위선소를 파격적으로 인용하여 육군사관학교에 여자입학이 허용되었던 전례를 보듯이, 헌재에서 이미 여성도 군에 가는 데에는 그 어떠한 신체적 조건이나 체력에 문제가 결코 그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것이다.

주지의 사실처럼 군 가산점 제도가 위헌이라는 논지의 요지는...

1) 군 복무는 "국가의 존속과 활동을 위하여 불가결한 일로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특별한 희생으로 볼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2) 헌법 제 39조 2항은 "누구든지 병역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는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불이익한 처우"는 사실상 경제상의 불이익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불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따라서 가산점 제도는 제대 군인에게 적극적 보상취지를 취한 입법정책적 제도이지 헌법 제 39조 제2항에 근거한 제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3) 헌법 제 32조 제 6항은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에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대자 군인은 여기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4) 가산점 제도는 여성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범하는 것으로 보고 예컨대 6급 이하의 공무원 시험에서 3~5%의 가산점은 여성과 장애인의 취업 기회를 잠식 박탈하는 것으로 보고 헌법 제 32조 4항…헌법 제 25조의 공무담임권에 대해 침해로 간주했던 것이다.

여기에서 현재의 위헌결정의 논리의 적절성 여부를 지적하고 따지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오늘 한국사회에서 헌법적 강제 사항인 4대 의무인 국방의 신성한 의무를 한국적 특수한 안보적 상황에서 남성만이 지는 국방의 의무를 여성도 함께 병역의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그야말로 헌법 정신에 충실하고 부합된 평등권에 기초한 양성 평등의 균형을 구현하고 진정한 평등한 정의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제 여성도 충분히 국방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에는 그 어떠한 요소도 장애물이 될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이에 청귄의 향후 전개되어지는 한국적인 제반 안보적 상황과 국민의 4대 의무인 국방의 의무에는 남, 여가 따로 없다는 국민적 일원으로서 동질감과 귀속감, 남여평등이라는 헌법의 이념과 정신에 충실한 구현과 양성평등이라는 시대적 정신에 합당하고 그것 등을 실혐함으로써 여성도 국가나 이사회에 국민의 한 구성원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성실히 다하겠다는 굳은 의지로 헌법소원의 제기에 이른 것이다.

헌재는 우리의 충심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을 기대하고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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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동안 한국과 미국서 기자생활을 한 뒤 지금은 제주에서 새 삶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두움이 아닌 밝음이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실천하고 나누기 위해 하루 하루를 지내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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