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 법원 광고비 배상 판결에 "항소하겠다"

광고주 손배 소송에 '원고 일부 승소'... 최씨 측 "남성주의적 편견 의한 판결"

등록 2005.09.23 16:55수정 2005.09.2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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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최진실씨.

최진실씨. ⓒ KBS 제공

23일 오전 법원이 탤런트 최진실씨에게 광고모델로 나섰던 아파트 건설회사에 2억5천만원의 손해배상액을 물어주라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최씨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조해섭 부장판사)는 23일 건설회사 (주)신한이 '최씨의 결혼파경으로 아파트 브랜드와 기업이미지가 훼손돼 천문학적인 손해를 봤다'며 최씨와 최씨의 소속사 '플로라 베이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에 대해 최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강지원 변호사는 이날 오후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판결은 느닷없이 가정폭력을 당한 여성피해자들에 대한, 감수성 없고 구태의연하며 남성주의적 편견에서 나온 판결"이라며 "바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유명 연예인이 불륜을 저지르거나 마약을 복용했거나 폭력을 저지른다면 이미지 실추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변호사는 "기업 이미지가 훼손됐다면 지난해 8월 광고계약 해지통보 뒤 애초 계약에서 만료시점으로 되어있었던 올해 2월까지 분양 사무소에서 최씨의 얼굴이 찍힌 분양 안내서와 봉투를 사용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무시한 판결을 내렸다"고 혹평했다.

최씨는 지난해 3월 신한이 분양한 경기도 한 신도시 아파트 분양광고 모델로 활동하던 중 전 남편이던 조성민씨와 이혼을 했다.

이후 신한 건설은 "최씨의 불미스러운 가정사가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광고모델에 대한 여론이 악화됨으로써 1200여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사업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최씨 등을 상대로 30억5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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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동안 한국과 미국서 기자생활을 한 뒤 지금은 제주에서 새 삶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두움이 아닌 밝음이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실천하고 나누기 위해 하루 하루를 지내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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