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투표 부재자신고 비율 급증... 왜?

포항 21.9%-경주 38.0%-영덕 27.4%-군산 39.3%... 관권개입 의혹 대두

등록 2005.10.10 11:26수정 2005.10.1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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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반핵국민행동은 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개 시,군의 부재자 신고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핵국민행동은 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개 시,군의 부재자 신고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 오마이뉴스 박상규

[기사대체 : 10일 오후 2시 15분]

4개 시·군 부재자 비율, 다른 투표의 20~30배


오는 11월 2일 4개 시·군(경북 경주·포항·영덕, 전북 군산)에서 실시되는 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앞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4개 시·군 지역에서 지난 8일 마감된 주민부재자 신고에 공무원들이 불법으로 동원되는 등 관권 개입 의혹까지 제기됐다.

10월 4일부터 8일까지 닷새 동안 신고된 유효 투표자 대비 부재자 비율은 경북 포항시 22.0%, 경주시 38.1%, 영덕군 27.5%, 군산 39.4%. 이는 다른 투표의 부재자 비율에 비해 20~30배 높은 수치이다.

이에 대해 녹색연합과 참여연대 등 4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반핵국민행동은 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환경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폐장 유치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투표법을 어기고 공무원들을 동원한 결과"라며 "불법적으로 진행된 부재자 신고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차태정 군산 핵폐기장 유치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군산시와 전북도청 공무원들이 개입된 부재자신고 불법행위 증거자료를 공개해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4개 시,군 방폐장 주민투표 부재자투표신고인수

지역선거인수부재자 신고인수부재자 비율

군산시

19만 7122명

7만 7581명

39.4%

영덕군

3만 7577명

1만 319명

27.5%

포항시

37만 4998명

8만 2637명

22.0%

경주시

20만 8744명

7만 9599명

38.1%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는 군산시 공무원들이 관내 주민들에게 방폐장 유치를 위해 향응제공 사실을 기록한 시청 문서와 공무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부재자 신청서 41장이 포함돼 있다.

이날 공개된 군산시청 총무과의 <원전센터유치 활동 동향>이라는 문서에는 군산시가 지난 9월 28일 지역주민 25명에게 직접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적시돼 있다. 여기에는 "전북도청 직원 5명, 군산시청 직원 6명이 당시 자리에 참석해 방폐장 유치의 필요성을 설파했다"는 기록도 포함돼 있다.


또 차 위원장은 필체와 사인이 같은 부재자 신청서 41장을 공개했다. 이 신청서에 기록된 신청사유도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로 모두 같다. 이밖에 방폐장 유치 찬성을 종용하는 도청 공무원의 목소리가 담긴 전화녹취와 공무원으로부터 부재자 신청을 압박받은 주민의 증언이 함께 공개됐다.

이와 관련, 차 위원장은 "군산시는 공무원들 자체가 방폐장 유치찬성 운동단체"라며 "11월 2일 진행되는 불공정한 주민투표를 인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산시는 공무원들 자체가 방폐장 유치 찬성단체"

이날 반핵국민행동은 성명을 통해 "실적경쟁에 내몰린 공무원과 통·반장들이 호별 방문을 하면서 직접 투표가 가능한 주민들에까지 부재자신고를 강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무원들은 11월 2일 투표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으니 놀러가라고 하면서 미리 손쉽게 투표하는 방식으로 (주민들의) 부재자 신고를 부추겼다"는 것.

반핵국민행동은 "주민투표가 관권, 금권으로 얼룩진 것은 1차적으로 방폐장 추진을 총괄해 온 국무총리실에 (책임이) 있다"며 "이 총리는 자리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폐장 유치를 희망하는 4개 시·군들은 일제히 이같은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4개 시·군 자치행정과 관계자들은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부재자 신고 비율이 높게 나온 것은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과 자격이 완화된 결과일 뿐 불·탈법 행위는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2004년 제정된 주민투표법 6조 2항은 "투표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국내거주자 중 투표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는 투표인명부 작성기간 중에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 거동이 어려운 환자, 군인 등으로 부재자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투표에 비해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넓은 것으로 투표 당일 개인 사정으로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은 모두 부재자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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