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의 솜방망이 처벌, 감사해주세요"

장흥군민, 부당요금 징수 등 장흥교통 사태에 국민감사 청구

등록 2005.10.26 16:48수정 2005.10.2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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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요금 징수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던 전남 장흥군 장흥교통과 관련, 군청의 미온적 대응에 대한 국민감사가 청구됐다.

26일 오전 장흥교통노동조합과 지역 단체들은 구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흥교통은 수년 동안 군민들을 상대로 부당요금을 징수해 국민혈세를 착복했지만, 장흥군이 이에 대해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있다"며 '장흥군의 장흥교통에 대한 특혜의혹'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청구 연명서에는 장흥군민 345명이 서명했다.

a 지난해 6월부터 장흥교통노조와 장흥민주연대는 장흥교통과 관련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 공영제 실시 등을 요구해 왔다.(자료사진)

지난해 6월부터 장흥교통노조와 장흥민주연대는 장흥교통과 관련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 공영제 실시 등을 요구해 왔다.(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군민 35명 연서명으로 감사청구 "장흥군이 장흥교통 봐주고 있다"

이날 감사 청구인 대표 위두환 장흥농민회 부회장은 "장흥교통은 군민들을 볼모로 16년 동안이나 사기행각을 벌이며 국민혈세를 착복해 왔다"면서 "그럼에도 장흥군은 자발적으로 나서 단 한번도 처벌하지 않고 있어 특혜의혹이 불거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 부회장과 장흥교통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장흥교통은 87년 설립 당시부터 허위로 운행거리를 조작해 버스요금을 신고했고, 주무관청인 장흥군은 실사 절차도 없이 이를 승인해 지난해 7월까지 부당요금을 받고 국고보조금도 착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장흥군은 과징금 처벌 등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가 하면 사안을 노사관계 문제로만 몰아붙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장흥군은 장흥교통에 대한 진상조사를 착수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했어야 마땅하다"며 "장흥군이 장흥교통에 대한 특혜를 주고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감사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유준성 장흥교통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해 전면파업 과정에서 장흥군은 '사업면허 취소사유가 한 건이라도 있다면 그렇게 (면허취소를)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부당 행위가 드러났음에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올해 장흥군은 지난해보다도 많은 8억원 이상을 장흥교통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장흥군의 태도를 문제삼았다.


한편, 장흥교통은 지난 5월 운전기사 숙소에 몰래카메라 3대를 설치해 인권침해와 노동탄압 논란을 빚기도 했으며 이어 지난 7월에는 14명의 노동자를 해고해 노조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위반지수 100넘으면 면허취소... 대책위가 매긴 지수는 22만2천

장흥교통의 부당요금 징수 등 불법적인 행위가 드러난 것은 지난해다. 지난해 1월 전 운전수 김아무개씨가 장흥교통이 1년여 동안 부당요금을 징수해 왔다고 장흥군에 신고하면서부터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이후 노조 결성과 전면파업, 노동자의 음독자살 등으로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부당요금 징수가 다년간 자행돼 왔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에 지난해 7월 군청, 장흥교통노조, 시민단체 등에 소속된 인사 11명으로 구성된 '장흥군 대중교통정상화 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장흥교통에 대한 합동조사를 벌이고 "부당요금 징수, 노선이탈 등이 심각해 위반지수로 볼 때 면허취소 사유에 속한다"는 보고서를 장흥군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대책위는 보고서를 통해 "장흥교통은 2000년 10월부터 2004년 7월 4일까지 약 5억 5천여만원의 부당요금을 징수해 왔다"며 "노선 역시 허가받은 노선을 이탈해 불법운행을 해왔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2조와 28조, 시행령 31조 등에 적용해 "장흥교통의 면허는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법령에는 위반지수가 100이 되면 사업면허 취소,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부당요금 징수 위반지수 22만108 ▲노선이탈 위반지수 2386 ▲명의 이용금지 위반 등을 근거로 면허취소를 주장했다.

그러나 장흥군청은 부당요금 징수와 노선이탈 위반 등은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여 과징금 2970만원만을 징수했다.

봐주기식 행정이라는 주장에 대해 장흥군 교통행정계 한 관계자는 "당시 건교부에 질의해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노조 등에 충분하게 설명했다, 우리도 답답하고 괴롭다"고 말했다.

한편, 김인규 장흥군수는 지난 6월 기자회견을 열고 버스공영제 실시 의사를 밝혔으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만간 이를 위한 용역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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