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교통 법적으로 문제 드러나면 면허취소"

장흥민주연대.노조-장흥군 합의... 5일 조사위원회 구성 회의

등록 2004.07.05 16:55수정 2004.07.1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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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난 6월부터 장흥교통노조와 장흥민주연대는 장흥교통과 관련 장흥군의 대책마련을 요구해 왔다. 사진은 장흥군청사를 뒤덮은 플래카드.

지난 6월부터 장흥교통노조와 장흥민주연대는 장흥교통과 관련 장흥군의 대책마련을 요구해 왔다. 사진은 장흥군청사를 뒤덮은 플래카드. ⓒ 마동욱

지난해 1월말부터 드러나기 시작한 전남 장흥교통의 부당요금 징수 등과 관련 장흥군과 장흥교통노조, 장흥민주연대가 "공동조사 후 법적 문제가 있을 경우 면허취소"하기로 합의해 조사결과가 주목된다.

4일 오후 장흥군수실에서 김인규 장흥군수, 김현국 장흥민주연대 상임대표, 안준성 민주버스장흥군지부장은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하고 빠르면 6일 공동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장흥군과 노조 등은 협약서를 작성하고 "장흥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불법행위를 공동조사하여 법률상 면허취소 사항이 한 건이라도 해당된다면, 가능한 한 1개월 이내에 장흥교통(유) 사업면허를 취소하겠다"고 합의했다. 또 "아울러 장흥민주연대, 장흥교통버스노조 등과 함께 대안을 마련하는 등 사후조치를 논의할 것"을 협약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장흥민주연대와 장흥교통노조는 ▲장흥교통(유) 면허 취소와 공영제 실시 ▲부당요금 조사후 환원조치 ▲국고보조금 전액 환수 ▲공무원 징계 등을 요구하면 군수실 점거농성에 들어간 바 있다.

장흥군과의 협약과 관련 이영복 장흥교통노조 부위원장은 "이미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도 장흥교통은 면허취소 사유에 속한다"면서 "5일 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조사활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군청 안팎에서는 조사후 불법 확인시 면허취소를 합의했지만 협약서 작성 자체가 사실상의 면허취소 절차에 들어간 것이라는 분석이 비등하다.

협약서 전문

장흥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불법행위를 공동조사하여 법률상 면허취소 사항이 한건이라도 해당된다면, 가능한 한 1개월 이내에 장흥교통(유) 사업면허를 취소하겠다는 것과 아울러 장흥민주연대, 장흥교통버스노조 등과 함께 대안을 마련하는 등 사후조치를 논의할 것을 장흥민주연대, 민주노총 민주버스장흥군지부와 협약한다.

2004년 7월 4일

장흥군수 김인규 / 장흥민주연대 상임대표 김현국 / 민주노총민주버스장흥군지부장 안준성
이에 대해 이영복 노조부위원장은 "이미 장흥교통은 군민들을 속여 부당한 요금을 징수한 바 있다"면서 "또 여기에 정부 보조금을 받아 구입한 공영버스를 불법적으로 매매하고 정부 지원이 나오는 벽지노선에 대해 운행거리를 부풀리는 방식을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 같은 사례에 대한 차모씨의 증언과 자료를 이미 확보하고 공동 조사활동에서 객관적으로 증명해 보이겠다는 방침이다.


장흥군은 군청 기획감사실 관계자, 노조, 장흥지역 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장흥민주연대 관계자 등 각각 3명씩 참여해 '조사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해 5일 오후 실무회의를 갖을 예정이다.

한편 조사위원회는 공동조사 뿐 아니라 부당요금 전액환수와 공영제 전환 등 향후 대책까지 논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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