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0일 사고 현장. 지금까지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군당국은 재판도 없이 미군 운전병에게 '무죄'를 선언했다.미군트럭압사비대위
지난 6월 동두천에서 발생한 미군트럭 압사사건과 관련해 미군당국이 한국 측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재판권 행사 포기를 거부하였으나, 결국 운전병을 포함 관련자들에 대해 아무런 형사 처벌도 내리지 않은채 중대장 등 지휘관들에 대해서만 가벼운 행정 처벌을 하는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자 미군전문지 <성조지> 기사에 따르면, 미2사단 사령관은 이번 사고와 관련한 조사 결과 운전병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상급자들이 지휘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짓고, 약 2주 전 소속 중대장과 운전 책임자, 차량 책임자 등 지휘관 세 명에 대해 서면 견책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운전병 브라이언트 일병은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고, 다만 추가 운전 교육을 명령받았다. 서면 견책을 받을 경우 인사 기록에 남아 향후 승진이나 교육, 부대 배치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하지만 같은 사건을 우리나라에서 사법 처리할 경우 법원에 정식 기소됨은 물론, 최소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보통이라고 할 때, 미군 측의 조치는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다. 무엇보다 재판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밝혀내는데 실패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국당국이 지난 2002년 여중생 압사사건에 이어 사상 두번째로 재판권 포기를 요청했지만 미군측은 거부했다. 이후 사건 처리에 관해 물밑으로만 진행해오다 이번 <성조지> 기사를 통해 미군당국이 군사 재판조차 열지 않고 사고 운전병에게 무죄를 내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게 된 것이다.
SOFA의 재판권 부분 또다시 수면위로 떠오를 듯
'미군트럭 압사사건 진상규명투쟁 비상대책위원회'는 같은 날 규탄 성명을 통해 "피해자 과실 유무를 떠나 사람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운전병조차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아무런 죄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이것은 지난 여중생 압사사건에 이어 또 한번 미군 범죄자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우리 국민들을 기만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와 함께 "미군 당국은 이제라도 재판권을 포기하고, 한국 법정에서 범죄 미군들을 재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SOFA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국제법상 외국인이라도 자국 영역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나라 법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SOFA상 공무 중 사건에 대해서는 미군당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갖도록 예외를 두고있다.
그런 경우라도 미군당국이 1차적 재판권을 포기하면 우리 나라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미군당국이 단 한 번도 재판권을 포기한 예가 없는 현실에서 보여지듯, 위 규정은 지나친 사법주권 침해조항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덧붙이는 글 | 자세한 조식은 '미군트럭 압사사건 진상규명투쟁 비상대책위원회' 홈페이지 http://usacrime.or.kr/truck 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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