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재판권 포기거부, '면죄부' 위한 절차?

미군 '트럭 압사사건' 처리계획 없어... "내부 징계 그치나"

등록 2005.09.02 21:54수정 2005.09.0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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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군당국이 재판권 행사 포기 요청을 거부한 '미군트럭 압사사건'과 관련, 미군당국이 2일 현재 아직까지 구체적인 처리 계획조차 세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미군 전문지 <성조지>에 따르면, 미군당국은 지난 6월 동두천에서 미군 브라이언트 일병이 운전하던 군용트럭에 의해 김명자씨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키로 결정하고서도, 향후 조사 등에 관해서는 아직 어떠한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SOFA상 '호의적 고려'도 미군당국엔 예외. 미국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재판권 포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SOFA상 '호의적 고려'도 미군당국엔 예외. 미국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재판권 포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평통사
데이빗 오튼 주한미군 대변인은 8월 31일자 공문을 통해 "이번 사건에 관해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히고, "이번 사건이 향후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는 조지 히긴스 미2사단 사령관과 운전병 제프 브라이언트 일병의 직속 상관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결정은 한국 관계기관의 보고서를 포함해 이번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들을 충분히 고려한 뒤 내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1일 주한미군 공보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미군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반드시 군사법원에 회부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미2사단 사령관이 결정할 문제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군 사법 체계에서는 미군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속부대 사령관에게 조사 및 기소 여부 결정에서 중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군당국이 이번 사건과 관련, 군사 재판조차 진행하지 않고 내부 징계로 끝낼 수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아직 범죄 미군에 대한 기소 여부는 물론 구체적인 조사 계획조차 나오지 않은 것은 지난 재판권 포기 거부 결정이 한국 정부의 요청에 대해 '충분하고도, 호의적인 고려' 없이 매우 의례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자세한 내용은 '주한미군 대형트럭에 의한 압사사건 진상규명투쟁 비상대책위원회'
홈페이지 http://usacrime.or.kr/truck 를 참조 바랍니다.

덧붙이는 글 자세한 내용은 '주한미군 대형트럭에 의한 압사사건 진상규명투쟁 비상대책위원회'
홈페이지 http://usacrime.or.kr/truck 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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