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버시 '대마초 합법화' 파장 확산

미국 지자체 최초...세이퍼 "삼은 술보다 덜 해롭다"

등록 2005.11.07 17:21수정 2005.11.0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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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버시, 미국 최초로 '삼' 합법화

a 세이퍼 측은 금년 10월 20일 존 힉켄루퍼 덴버시장 소유의 맥주회사 윈쿱 사 앞에서 주민집회를 갖고 세이퍼 집행위원장 마손 티버트(사진)가 시장측이 삼보다 훨씬 해로운 술을 팔아 재산을 모았다고 성토하고 있다.(폭스뉴스 화면).

세이퍼 측은 금년 10월 20일 존 힉켄루퍼 덴버시장 소유의 맥주회사 윈쿱 사 앞에서 주민집회를 갖고 세이퍼 집행위원장 마손 티버트(사진)가 시장측이 삼보다 훨씬 해로운 술을 팔아 재산을 모았다고 성토하고 있다.(폭스뉴스 화면). ⓒ SAFER

미 콜로라도주 덴버시는 11월 2일 덴버시 주민투표를 통해 54%의 지지로 대마초 합법화를 확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21세 이상의 성인이 1온스 이하의 삼을 소지한 혐의에 대해 모든 민형사상 처벌을 면제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미국에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덴버시가 '삼'을 합법화하는 곳이 되었다.

덴버시 '알콜과 삼의 형평성 정책 조례'가 '세이퍼'(Safer Alternative For Enjoyable Recreation: SAFER, '보다 더 안전한 즐거운 여가 보내기 보장연대')라는 시민단체 주도로 "개별적인 성인의 삼 사용과 소지행위에 대해 개별적인 성인이 술을 마시고 소지하는 행위와 똑같은 방식으로 처우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세이퍼 측은 첫째, 삼은 술보다 안전한 레크리에이션용 약물이며, 둘째, 개인적인 삼 사용과 소지에 대한 처벌은 술에 대한 처벌보다 심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 단체는 콜로라도 주도인 덴버시 차원의 주민투표를 주도하기 전에 이미 2005년 상반기 콜로라도주에 있는 두 대학(보울더 대학 및 콜로라도 주립대학)에서 대학 차원의 자치투표를 통하여, 대학 당국의 삼 사용과 소지 처벌을 배제하도록 하기 위한 서명 운동을 주도하여 이를 관철시킨 바 있다.

이렇게 2005년 초 콜로라도대학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일련의 과음 사건들에 대처하기 위해 창립되었던 이 세이퍼라는 비영리 시민단체 측은 '술과 삼의 형평성 정책 조례' 시행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연내에 실시하도록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 총 1만2천 명 이상을 받아낸 바 있다(http://www.saferchoice.org).

"술이 삼보다 훨씬 더 위험"


세이퍼 집행위원장 매손 티버트씨는 주민투표 선거운동 과정에서 "술은 사용자 및 전체사회에 대해 과음이나 이를 원인으로 한 사망, 가정폭력, 성폭력, 전체 사회에 끼치는 해악 등이 삼보다 훨씬 크고 훨씬 더 위험하며, 우리 덴버시 정책은 이런 사실들을 반영해야 하고, 2005년 11월 주민투표에서 이기든 지든 언젠가는 결국 덴버시 주민들은 삼 사용자에 대한 처벌이 술보다 더 무거워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세이퍼 측이 당시 주민투표 선거운동 과정에서 제시한 논리는 단순했다.

즉 미국 국립보건연구원 측에 따르면 미국에서 연간 317명이 과음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영국의학저널 2003년 9월호에 따르면 의학계에 삼으로 인한 사망자는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고, 미국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매년 피해자가, 가해자가 술을 마셔 범행한 사건이라고 인식한 사건이 3백만 건 가량 발생하며, 가해자의 음주 여부에 대해 내용을 진술한 피해자 중 35% 가량이 가해자가 범행 이전에 술을 마신 것으로 밝혀졌다고 자료를 제시했다.


반면, 영국 정부 산하의 '약물오남용 자문위원회'(ACMD)와 캐나다 상원 산하의 '불법약물 특별보고서' 등과 같은 공식적인 자료에 따르면, 삼은 술과 달리 일반적으로 폭력성이나 공격적 행위의 원인 제공자가 아니며, 거꾸로 삼은 폭력성과 공격성을 누그러뜨린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이퍼 측이 동원한 몇몇 삼 합법화 근거 자료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금년 10월 20일 존 힉켄루퍼 덴버시장 소유의 맥주회사 윈쿱 사 앞에서 개최한 주민집회에서 세이퍼 집행위원장 마손 티버트는 시장이 삼보다 훨씬 해로운 술을 팔아 재산을 모았다고 성토하였다.

둘째, 미국에서 연간 술로 인한 사망자는 8만5천 명(미국의학협회)인데 반하여, 삼으로 인한 사망자는 한 명도 없으며(의학재단), 가정폭력사건 중 술로 인해 초래된 것은 2/3나 되고 폭력범죄 중 술이 한 요인이 되는 비율이 67%나 되며 강간 및 성폭력 사건 중 술이 그 이유가 되는 비율 역시 40%나 되는 실정(미국법무부)이라는 자료를 제시했다.

셋째, "현재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약물은 여전히 술로 되어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진 않지만 술로 인한 사망자가 미국에서 연간 10만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체적으로 술은 연간 1500만 달러에 상당하는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술은 미국 성인들에게 최대의 약물남용 물질이며, 다른 불법마약 사용을 부추기고 있습니다"라는 1999년 2월 8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전 마약정책 책임자 배리 맥카프리의 말을 집중 홍보하였다.

덴버시 주민 54%, 삼 소지 합법화 지지

2005년 11월 2일 마침내, 덴버시 주민들은 21세 이상 성인이 소량의 삼을 소지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조례를 주민투표에서 54%(5만6001표) 지지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 통과는 세이퍼라는 정책 추진론자들의 약물 합법화 캠페인 전술이 매우 유효적절했던 사실을 입증하였다.

세이퍼 집행위원장 티버트는 삼 합법화가 술로 인한 자동차 교통사고, 가정폭력, 폭력범죄 등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논리로 주민들을 파고 들었으며, 이것이 설득력을 발휘했다.

이 단체는 힉켄루퍼 덴버시장이 이번 주민투표에서 제시한 술과 삼의 형평성 정책 조례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이유가 시장 자신이 직접 대형 맥주제조회사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해 마지않았던 것이다. 이들은 주민투표가 있기 바로 전 주에 발생한 4명이 사망한 총기난사 사건 등도 모두 음주로부터 벗어나야 하며 삼을 합법화해야 하는 합당한 이유가 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물론 이런 전술은 해당 지역 공무원과 일부 유권자를 분노하게 만들었으며, 이들 반대파는 덴버시 당국이 주법이나 연방법에 따라 삼 사범에 대해 기소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덴버시 자치경찰국 마약범죄과장 존 킬패트릭은 주민투표가 실시되기 3개월 전 이미, "덴버시 지방의회에서 세이퍼 측 방안을 통과시키면 덴버시 경찰은 주민들 의사를 따르겠습니다"(<포트 콜린스 위클리> 신문 2005년 8월 17일자)라고 공언한 바 있다.

이 덴버시 조례의 목표는 성인이 사적으로 삼을 하거나 소지한 행위에 대해 성인이 사적으로 술을 마시거나 소지하는 행위와 똑같은 정도와 방식으로 취급토록 해야 한다는데 두고 있다. 2005년 11월 당시 세이퍼 측이 발의하여 통과된 덴버시 정책 조례 개정안 원문(덴버시 자치조례 제3부 제5조 제38-175항 중)은 다음과 같으며, 이중 < > 부분이 개정 내용이다.

"(a) <21세 미만>인 자가 1온스(1온스=31.1035g) 이하의 삼을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삼을 불법소지한 자가 범행 당시 18세 이하인 경우 감옥형에 처해서는 안 되며, 법원이 정한 치료 외에 벌금을 부과할 수는 있다."

이를 분석하면, 결과적으로 21세 이상 성인의 삼 사용과 소지를 불법에서 제외시켜 합법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며, 19세와 20세인 청년들은 여전히 삼 사용과 소지를 이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18세 이하인 경우 형사처벌에서는 제외하되 치료명령이나 벌금을 물도록 하는 것이 된다.

한편 주민투표로 통과된 이번 법안은 2000년 통과된 의료용 삼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 왜냐하면 2005년 6월 미연방대법원은 콜로라도와 다른 9개주의 의료용 삼 허용법 그 자체는 연방정부 기소를 면제해주진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기 때문이다.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핵쓰레기장 유치를 위한 경주와 군산 등 4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투표를 발의하여 80% 대의 높은 찬성률로 통과된 것과는 크게 대조를 보였다. 덴버시 삼 합법화 조례의 경우 정부나 자치당국이 반대하는 방안을 시민단체가 주도 발의한 것이며 찬성률도 50% 대였다.

우리나라도 핵 쓰레기장 건설 반대운동을 주도한 것과 같은 시민단체 주도의 주민을 위한 다른 자치조례나 정책 등이 주민투표로 통과되어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하는 날이 오길 기대해본다.

a 미국에서 연간 술로 인한 사망자는 8만 5천 명(미국의학협회)이며, 가정폭력사건 중 술로 인해 초래된 것은 2/3나 되고 폭력범죄 중 술이 한 요인이 되는 비율이 67%나 되며 강간 및 성폭력 사건 중 술이 그 이유가 되는 비율 역시 40%나 되는 실정(미국법무부)이다. 반면 삼으로 인한 사망자는 한 명도 없다(의학협회).

미국에서 연간 술로 인한 사망자는 8만 5천 명(미국의학협회)이며, 가정폭력사건 중 술로 인해 초래된 것은 2/3나 되고 폭력범죄 중 술이 한 요인이 되는 비율이 67%나 되며 강간 및 성폭력 사건 중 술이 그 이유가 되는 비율 역시 40%나 되는 실정(미국법무부)이다. 반면 삼으로 인한 사망자는 한 명도 없다(의학협회). ⓒ SAFER


실제 삼 합법화는 자치단체별로

최근 삼의 합법화 혹은 비범죄화 운동의 모토는 "개혁사고는 전세계 차원에서, 실제개혁은 각 자치단체별로"로 되어 있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2005/06년 미국 전역의 지방자치단체별로 대마금지법 개정 관련 주민투표가 연이어 실시되고 있다.

2003년 시애틀시 및 2004년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시 등이 삼금지법 집행을 해당 지역 우선순위 리스트에서 아예 제외하거나 가장 뒤로 미루는 방안들이 주민투표를 통해 판가름 낸 데 이어, 미시간주의 디트로이트시와 앤아버시는 의료용 삼 사용을 합법화했으며, 미주리주 콜롬비아시는 삼 소지에 대한 처벌을 벌금으로 낮춰 형사처벌에서 제외시키는 동시에 의료용 삼 사용은 합법화했고, 매사추세츠주의 경우 주상원의원 3명과 하원의원 8명의 선거구 주민들이 구속력은 없지만 실질적인 삼금지법 개정을 요구하는 '공공정책방안'을 압도적으로 승인하였으며, 콜로라도주, 캔자스주, 미시간주 등은 합리적인 삼 정책을 주민들에게 직접 물어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간 마약금지법 철폐론들은 오랜 동안 지방정치에 의존해왔으며, 여기에는 지방 수준의 정책과 조례 통과 등의 방법들을 통하여 마약금지정책에 대해 가시적이며 실질적인 도전을 감행해왔다.

예컨대 캘리포니아주가 최초로 의사의 감독 아래 의료용 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법화하기 몇 해 전에 벌써 샌프란시스코시 주민들 및 오클랜드 시의회 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유사한 법안을 승인한 바 있다.

캘리포니아주 바깥으로 가보면 의료용 삼 사용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결의안' 형식들을 통해 캘리포니아주와 같은 의료용 삼 사용 합법화와 같은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콜로라도주의 레켄릿지시와 프리스코시, 버몬트주 벌링톤시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자치단체들 조례나 명령 어느 것도 주법을 어기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그러나 동시에 의료용 삼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법적보호를 강구해주고 있다. 이때 동원되고 있는 법집행 방식은 해당지역 자치경찰에 대해 의료용 삼 사용자들의 체포나 기소 행위에 대해 경찰활동 우선순위에서 '최하순위'에 두도록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 시 수준의 자치단체 활동들의 거듭된 성공에 힘입어 각 주정부 차원에서도 의료용 삼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키는 기초를 착실히 닦아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1996년, 콜로라도주의 경우 2000년, 버몬트주의 경우 2004년 각각 의료용 삼의 합법화를 규정한 주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상과 같은 지방자치단체들 정책 그중에서도 특히 미시건주 앤아버시의 정책은 개인적 삼 사용자 지지자들에게도 큰 성과로 기록되고 있다. 예컨대 1974년 주민투표를 통과한 앤아버시의 저 유명한 삼 비범죄화 조례에 따르면 소량의 삼을 소지한 개인은 그저 명목상에 불과한 민사상 벌금에 그치도록 하고 있다.

법률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이 조례는 조례의 집행과정에서 해당 지방차지단체의 삼 사범을 주 당국에게 넘기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렇게 앤아버시의 조례가 통과된 이후,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시, 일리노이주 내퍼빌시, 마이애미주 암허스트시, 미주리주 콜롬비아시, 와이오밍주 매디슨시 등 10여 군데 지방자치단체 주민들과 시의회측은 수만 명에 달하는 삼 사용자들이 가혹한 벌금, 법정수수료, 형사 전과, 투옥형 등을 실질적으로 피하게 해주는 삼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다.

미국 내 삼 사용 합법화 여론 증가 추세

한편, 2005년 11월 첫 주 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미국시민의 개인적 삼 사용 합법화 여론이 36% 이상에 달하여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한다(1995년 25%). 반대 여론은 60%에 달하였다(1995년 73%). 최초 조사시점인 1969년의 경우 84%가 반대했다.

젊은층(18-29세)은 47%가 삼금지법 개정을 지지했으며, 성인층(30-64세)은 35%, 65세 이상 노인층은 22% 수준이었다. 삼 합법화 지지율이 남성은 39%, 여성 30%였으며, 서부 지역 주들의 시민들 절반 정도가 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화당 지지지는 21%, 민주당 지지자는 37%, 무소속 지지자 44%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CNN과 타임지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34%로 나타난 바 있다(1986년의 동 조사에서는 이 비율이 단지 18%였다). 그리고 2004년 AARP 용역의 여론조사에서는 45세 이상의 75% 정도가 의료용 삼 합법화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한편, 작년 말과 금년 초 문화연대 등 시민단체와 MBC <손석희의 100분 토론> 등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우리나라의 대마초 합법화 내지 비범죄화 운동은 최근 잠잠해진 상태이다. 다만 대마초 처벌에 대한 위헌신청 등 법정투쟁을 해왔던 영화배우 김부선씨의 대법원 선고가 이달 10일 내려질 예정(cafe.daum.net/heribusun)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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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기자는 성균관대 정치학박사로서, 전국대학강사노조 사무처장, 국회 경찰정책 보좌관,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 초대회장, 런던정치경제대학 법학과 연구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경찰정치학>, <경찰도 파업할 수 있다>, <경찰대학 무엇이 문제인가?>, <삼과 사람> 상하권, <옴부즈맨과 인권> 상하권 등의 저역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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