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혐의' 순천시장 혐의내용 전면부인

"부정한 돈 받은 적 없다"... 23일 영장실질심사 결과 주목

등록 2005.11.23 08:42수정 2005.11.23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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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충훈 전남 순천시장은 검찰 수사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조충훈 시장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조 시장은 22일 오전 순천시장 집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 차례에 걸쳐 검찰에 출두해 새벽까지 이어진 강도높은 수사에서 결백함을 밝혔음에도 안타깝게도 끝내 설득하지 못했다"면서 "실망하지 않고 진실과 결백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개인적으로 어머님이 실종된 상황에서 또 하나의 참변이 아닐 수 없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날 조 시장은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8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그 어떤 부정한 돈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단 한 푼도 건네 받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전면부인했다.

조 시장은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부인했지만 도의적 책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조 시장은 "시정의 책임자로서 비리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만으로도 비난을 달게 받아야 한다"면서 "검찰 수사로 인해 순천시의 경쟁력이 발목잡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21일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모두 8700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로 조 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영장 청구에 조 시장이 혐의 내용에 대해 전면부인함에 따라 23일 오전에 열릴 예정인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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