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장 "김경재 전 의원에게 3천만원 전달"

정치자금법 혐의는 시인, 뇌물수수는 부인

등록 2005.11.12 14:07수정 2005.11.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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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현주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검찰 수사를 받은 조충훈 전남 순천시장(사진)에 대한 구속 여부 등이 3차 소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이틀째 소환돼 조사를 받은 조 시장은 검찰 조사에서 2002년 10~11월경 민주당 홍보위원장이던 김경재 전 의원을 만나 3천만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12일 조 시장은 전화통화에서 "있는 그대로 검찰 조사에서 이야기했다"며 "구체적인 액수와 장소 등은 수사받는 입장에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시장은 다만 "김경재 전 의원이 전반적인 팩트(사실관계)에 대해 언론에 밝혔다"면서 "정치자금인지 등 법적용은 검찰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조 시장은 김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네면서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아 검찰은 정치자금법을 적용, 조사를 벌여왔다.

이와 관련 김 전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선 당시 후원금으로 조 시장한테 현금과 수표로 3천만원을 받았다"면서 "이상수 당시 총무위원장과 협의해 노무현 후보의 홍보본부 활동비로 썼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쓴 돈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시장은 뇌물수수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조 시장을 상대로 이미 구속 수감된 건설업자 조아무개씨가 '뿌리 깊은 나무 박물관' 이사장 차아무개씨로부터 송금받은 5000만원을 전달받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벌였다.

조 시장은 "전 비서실장 등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면서 "이에 대해서는 나는 전혀 알지못하는 내용"이라고 부인했다.


검찰은 10일과 11일 오전까지 이틀째 조사를 벌이고 13일, 3차로 소환해 추가 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조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시인하고 있지만 뇌물수수 혐의는 부인하고 있어 오는 3차 소환조사에서 구속여부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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