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납세제도 도입 법안, 사실상 폐기

재경위 여야 의원들 "취지는 좋지만 현 시점에서는 불필요"

등록 2005.12.08 13:52수정 2005.12.0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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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세개혁방안의 하나로 추진해 온 간편납세제도 도입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8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 7일 밤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재정경제부가 내놓은 성실납세제도 관련 입법안을 전면 보류하기로 합의했다.

올 3월부터 정부는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일부 사업자들에게 간편하게 세금을 내도록 하자며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간편납세제도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 이름도 '성실납세제도'로 바꾸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간편납세제도는 현재의 과세 시스템으로 성실 납세자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그동안 유사한 제도가 시행돼 왔지만 오히려 탈세 수단으로 전락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참여연대는 최근 성명을 내고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간편납세제도를 도입할 경우 과세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탈세를 정부가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자영업자 소득파악 어려워 탈세수단 될 수도" 지적

7일 열린 국회 재경위 심사소위에 참석한 여야 국회의원들 역시 정부의 제도 도입 취지를 이해하지만, 현 시점에서 간편납세제도의 도입은 불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상민 열린우리당 의원은 "도입 취지는 좋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제도와 관련해 이해당사자와 시민의 저항이 야기된다면 이를 해소한 뒤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건영 한나라당 의원도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조세평등원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가뜩이나 자영업자 소득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문제"라며 "자영업자 소득파악을 파악하는 조치를 먼저 취한 다음에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병석 열린우리당 의원은 "세무사회와 회계사회, 재경부가 모여 성실납세 사업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을 내년 3월까지 협의해 마련해 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같은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조세법안심사소위를 맡은 송영길 위원장(열린우리당)은 "의원들의 반대가 많은 만큼 법안을 보류하되 재경부 측에서 적용 대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시 검토해 제출해 달라"고 정부 쪽에 지시했다.

이처럼 정부가 내놓은 성실납세제 도입안이 국회 재경위 심사소위에서 사실상 전면 보류됨에 따라 제도 시행 자체도 불투명해졌다. 정부가 세무사회와 공인회계사 등 이해당사자들과 별도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데다가 정부가 내놓은 시행령보다 적용대상이 더욱 축소될 경우 법 취지 자체가 무의미해질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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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의 원인은 대중들이 경제를 너무 몰랐기 때문이다"(故 찰스 킨들버거 MIT경제학교수) 주로 경제 이야기를 다룹니다. 항상 배우고, 듣고,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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