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시장 화재사건 피해 확대 놓고 책임 논란

상인들 "부적절한 대응으로 큰 피해"... 소방당국 "출동 당시, 진압 어려웠다"

등록 2006.01.03 11:22수정 2006.01.0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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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원대 이상의 재산피해를 낸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 대구 서문시장 화재사건의 피해 확대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일 국과수 등 경찰이 화재 원인에 대한 본격적인 감식에 들어감에 따라 조만간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소방 당국의 현장 대응 등을 놓고 피해 상인들의 비난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대구 서문시장 화재 신고가 공식적으로 접수된 시각은 지난달 29일 밤 9시 57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문시장 인근 소방파출소 직원들이 출동한 것은 밤 10시경. 이내 다른 소방파출소에서도 현장을 출동해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초기에 불길이 잡힐 것으로 예상됐던 화재는 불이난 지 44시간만인 지난달 31일 오후 6시쯤에서야 겨우 진화가 됐다. 이런 과정에서 피해상인들은 소방 당국이 현장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화재 피해가 더욱 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고수습대책위원회와 피해 상인들은 "화재 지점과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 파출소가 있었는데 피해 규모가 커진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진압 과정에서 일부 대원들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피해 상인들은 "애초부터 피해가 확대되고 진압이 어려웠다면 불길이 번지기 전에 물건을 옮겼을 것"이라면서 "소방 당국만 믿고 있다가 더 큰 피해를 봤다"고 비난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소방 당국은 난감한 입장.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최초 소방대원인 박아무개 소방사는 "내부 인터폰을 통해 경비원으로부터 사고 발생 소식을 들었고 현장에 출동했을 때는 이미 옥내·외부로 화염이 치솟고 있었다"면서 "이미 화재가 최성기 시점에 들어서 화재 진압 자체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박 소방사는 또 "화재가 발생한 곳에 있던 물품이 주로 섬유 원단 등으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연기나 열이 강해 화재 진압이 어렵다"면서 "피해 상인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화재가 발생한 서문시장 2지구 상가에는 화재 발생시 스프링 쿨러가 작동되게 돼 있지만 화재 당시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도 가려지지 않아 책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문시장 2지구 상가의 스프링 쿨러는 지난해 4월에 점검 받은 것으로 돼 있으며 전문업체가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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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오마이뉴스(dg.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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