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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광식 경찰청 차장은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 경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브로커 윤상림 사건과 관련해서 "본인과 경찰의 명예를 실추한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윈회 제소와 형사고소ㆍ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최광식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리)은 일부 언론이 제기한 '수천만원 뭉칫돈'에 대해 "대출금을 갚기 위해 송금한 것일 뿐"이라며 '법조 브로커' 윤상림(54)씨와의 검은 돈거래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현재 최 차장에게 쏠리는 검찰의 의심어린 시선은 크게 두 갈래. 고 강희도(40) 경위가 자살까지 하게 된 2000만원과 '수천만원 뭉치돈'이다. 이중 2000만원은 최 차장의 친구인 박아무개씨에게 맡긴 강 경위의 투자금으로 잠정 결론 내려진 상태다.
"5000만원 브로커 윤씨와 관계 없다"
그러나 일부 언론이 검찰 내부정보를 바탕으로 제기한 '수천만원 뭉칫돈' 의혹을 제기하자 최 차장은 23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수천만원의 뭉칫돈'을 '5000만원'으로 적시해 설명했다.
최 차장에 따르면 지난 2005년 2월경 친구인 박 사장에게 5000만원을 송금한 적이 있다는 것. 모은행 인천지점의 대출금을 대신 갚아달라고 보낸 돈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이 5000만원은 브로커 윤씨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최 차장은 "예전에 두 번에 걸쳐 은행대출 1억2000만원을 받은 적이 있다"며 "그 뒤 집사람이 받은 곗돈 2000만원과 아들 재형저축 2000만원, 통장에 든 돈 1000만원을 합쳐 1억2000만원 중 일부를 갚으려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받은 은행지점이 인천에 있어 거기까지 갈 수 없으니까 강희도 경위를 시켜 은행에 넣었고, 박 사장이 이를 받아 갚았다"며 "윤상림과 전혀 관련 없이 개인 대출금을 갚은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계좌조사, 검찰로선 땅짚고 헤엄치기 아니냐"
최 차장은 "박 사장 통장에 돈이 들어간 것은 채권, 채무관계도 아니고 단지 대출금 상환 절차만 대신해 달라고 보낸 것"이라며 "마치 그것을 윤상림의 돈을 받아 박 사장에게 보관시킨 것처럼 말하는 것은 너무 잘못된 소설"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최 차장은 자신과 가족 명의로 된 통장 계좌번호 13개를 가지고 나와 공개하며 검찰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 차장은 "가족을 포함해 총 13개 계좌가 있는데 주택청약이나 보험통장을 빼고 현금이 드나드는 계좌는 딱 2개 뿐"이라며 "(검찰 주장은) 2개 계좌에서 윤상림 관련 계좌로 돈이 흘러갔다는 얘긴데,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검찰이 2개 계좌를 조사해 보면 된다, 검찰로선 땅짚고 헤엄치기 아니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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