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신학원, '해임' 두 교사 '직위해제'로 정정

이달 말께 징계위원회 소집해 해염 여부 결정... 전교조 "여전히 부당징계"

등록 2006.03.17 20:45수정 2006.03.17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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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교사 두 명을 해임해 논란이 일고 있는 대전의 명신학원이 문제가 됐던 징계절차를 바로잡아 '해임'에서 '직위해제'로 인사명령을 변경했다. 다만 징계의결 요구는 '해임'에서 '파면'으로 수위를 높였다.

명신학원은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해임'을 결정해 절차적 문제가 제기됐던 교수 두 명에 대한 '해임'결정을 '직위해제'로 변경했다.

이는 징계위원회를 열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사회가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한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명신학원은 두 교사에 대해 일단 '직위해제'를 명한 후, 추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명신학원은 다만 징계의 수위를 '해임'에서 '파면'으로 한 단계 높여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키로 했다.

이 학원 조명현 이사는 "지난번 '해임' 결정은 법인정관규정에 따라 의결한 것이었음에도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이사회에서 바로잡게 된 것"이라며 "이번 달 말쯤에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징계요구 수위가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지난 이사회의 '해임' 결정 이후에도 해당교사들이 지속적으로 전교조 등과 연계하여 학교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학교의 질서를 문란하게 해 수위를 올리게 된 것"이라며 "교장의 지휘권을 훼손하는 행위가 정당한 노동행위인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는 차원에서라도 이 같은 결정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교사와 전교조대전지부는 "해임을 직위해제로 바꿨다고 하더라도 최초 징계를 결정한 이사회의 결정자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는 없다"며 "이는 자신들의 문제를 보완하고, 감추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파면으로 징계수위를 올린 것만 보더라도 법인 측이 자신들의 잘못된 판단을 반성하기보다는 오히려 해당교사들에 대해 탄압과 보복의 강도를 높이려는 것"이라며 "부당한 징계에 대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명신학원은 지난달 22일 이사회를 열어 이 법인 소속 동명중학교 정모(50) 교사와 김모(47) 교사에 대해 이사장에 대한 폭언과 교감임명동의안 서명 거부, 임의단체 조직, 명령불복종 등 12가지 이유를 들어 '해임'을 결정했다. 이에 해당교사와 전교조 등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부당한 징계라며 반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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