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재벌 상속세 인하 주장, 낯 뜨겁다"

민언련 논평 '재벌 상속세, 혹시 조중동이 대신 내주나'에서 강력 비판

등록 2006.05.17 09:18수정 2006.05.1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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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상속세 인하' 여론몰이에 나선 가운데 14일 신세계가 상속·증여세를 내고 경영권을 승계하겠다고 밝히자 일부 신문들이 전경련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해 왜곡된 '상속세 인하'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16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상임대표 최민희, 아래 민언련)은 '재벌 상속세, 혹시 조중동이 대신 내주나'라는 논평을 통해 <조선> <중앙> <동아>의 주장은 "최소한의 균형감각을 저버린 낯 뜨거운 '재벌 대변'"에 불과하다고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14일 구학서 신세계 사장이 이명희 회장의 장남 정용진 부사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깜짝 놀랄 만한 수준"의 상속·증여세를 내고 경영권을 승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조선, 중앙, 동아일보는 기다렸다는 듯이 '상속세 인하'를 공론화시키기에 바빴다.

이들 신문의 주장을 요약하면 ▲우리의 상속세율이 너무 높다 ▲기업들이 상속세를 법대로 다 내면 경영권 승계가 어렵기 때문에 편법을 동원하게 된다 ▲상속세율을 낮춰 기업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상속세의 폐지 또는 인하가 세계적 추세'라거나 '경영권을 상속하지 못하면 대기업을 키워온 가족경영의 장점을 살릴 수 없어 경제 전체의 활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등의 주장도 나왔다.

앞서 전경련은 12일 열린 세미나에서 발표한 '기업 관련 상속세 제도의 해외사례 검토 및 시사점'을 통해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줄이지 않으면 기업인의 의욕을 꺾어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며 '상속세율 인하' 여론을 부추겼다.

현행 상속세율은 최고 50%이다. 국내 대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총수들의 지분이 평균 5%가 채 안 되는 상황에서 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면, 결국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적대적 M&A(인수·합병)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주장이다. 또한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세까지 물리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민언련은 조중동의 "상속세 폐지(인하)가 세계적 추세"라는 주장에 대해 '조세제도가 우리와 다른 각 나라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인하하는 나라들의 경우 자본이득 과세제도 등을 통해 부의 부당한 세습을 제어'하고 있어 이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재벌이 편법으로 부와 경영권을 세습하는 상황에서 '상속세 인하' 주장은 "조세형평의 근간을 무너뜨리자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50%의 상속세를 내면 '경영권 승계가 불가하다거나 외부의 위협에 취약하다'는 주장은 "재산권과 경영권의 개념을 혼란시켜 '경영권도 재산처럼 대물림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모는 것"이며 이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자본주의 시장원리'마저 벗어난 맹목적인 재벌 편들기"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이어 현재 재벌 일가가 1~5%의 지분율만 갖고도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지분율과 경영권이 별개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경영권은 기업의 주주와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위임받는 권한이지 세습되는 권리가 아니라는 것.

논평은 중앙일보가 '경영권을 상속해야 가족경영의 장점을 살릴 수 있고, 이것이 차단된다면 장기적으로 경제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기는 마찬가지라고 했다. 오너 일가의 경영과 전문경영인 체제 중 어떤 것이 '일반적으로 더 우월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일각에서는 "IMF 이후 재벌의 '가족경영'이 해체되면서 기업 경영이 투명화되고 기업가치가 상승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앙일보가 '가족경영'의 장점을 들어 경영권 상속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논평 전문보기

덧붙이는 글 | 조영수 기자는 민언련 활동가입니다.

덧붙이는 글 조영수 기자는 민언련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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