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남소연
- 정상명 검찰총장이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에서 불법 선거사범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3월 6일부터 선거상황실을 설치하고 선거사범전담수사반을 편성했다. 특히 지난 16일부터 선거일까지 24시간 청내 대기 총력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또 각 선거관리위원회와 정기적 간담회 개최 등으로 긴밀히 협조하여 정보교환 및 휴먼네트워크를 구축했고, 초동단계에서부터 적절한 증거수집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있다. 중요 사건 발생시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팀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 선거사범 수사가 다른 수사와 달리 더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선거사범 중 기부행위 사건은 뇌물 사건과 동일하면서도 뇌물 사건보다 오히려 더 어려운 수사다. 뇌물 사건은 계속적으로 접촉하는 과정에서 반복적 뇌물공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좌추적 등 다양한 수사방법으로 적발할 수 있다. 반면 선거사범은 선거철에 단발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이고, 공소시효가 단기(6개월)여서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 수집이 어렵고, 기부행위를 하는 자와 받는 자는 일정한 연고가 있어 인정에 얽매여 사실대로 이야기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현재까지 국민들 인식이 '신고하거나 자백하는 것은 의리를 저버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나아가 그 지역에서 아주 떠나야 한다는 사고가 뿌리깊이 박혀 있다. 사실 신고를 하면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 때문에 신고를 하거나 자수하는 사람이 적다. 개인적으로 공직선거법에 미국과 같이 허위진술죄 등 사법방해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국민들이 자수나 신고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된다."
- 허위진술죄는 피의자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지 않나.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허위진술죄 도입을 논의했다가 '아직은 이르다'며 거부했다. 사실 우리나라같이 인정에 얽매인 상황에서 허위진술죄를 도입하면 문제는 있다. 모든 사람이 허위진술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내 친척, 이웃, 친구들이기 때문에 유리한 진술을 하게 된다. 결국 더 많은 범법자를 만들어내게 된다. 그러나 그런 문화가 바뀌어져야 하고, 거짓말하는 문화는 없어져야 하는 게 맞다.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부분만 자꾸 강조하면 수사는 점점 어려워진다. 수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 상태에서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여러가지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렇게 인권 보장 측면만 중요시하면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아울러 허위진술죄 등 수사권보장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이러한 규정 도입이 필요하다."
- 4회 지방선거 사범이 급증한 이유는 무엇인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가장 큰 특징은 기부행위 제한 기간을 없앴다는 것이다. 법 개정에 따른 엄격한 규제, 당내경선 관련 새로운 범죄유형 등장, 공천 관련 금품수수 사범 다수 발생 등에 의해 선거사범이 증가한 것이다. 당내경선과 관련 당비대납, 당비보전, 공천비리 사범 등 새로운 유형의 선거범죄가 빈발하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 의원의 유급화에 따른 예비 출마자들의 관심 증대, 지방의원 중선거구제 및 기초의원 정당추천제 도입에 따라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 등으로 인하여 당내경선 이전부터 과열, 혼탁 선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 선거사범 유형을 간단하게 설명해달라.
"대표적 선거사범은 역시 금전선거사범이다. 공천헌금 사건도 결국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그 다음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선전,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행위 등 사이버선거사범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불법 선전사범 등도 대표적 선거사범이다. 새로운 선거범죄 형태로는 당원모집 관련 당비대납 등 금품제공행위, 당내경선시 경선 선거인에 대한 금품제공행위 등이 있다. 공무원의 선거관여 및 공직수행 빙자 불법선거운동, 선거사무관계자 폭행 등의 선거사범도 빈발하고 있다."
- 공무원의 공직수행 빙자 불법선거운동의 경우 적발하기가 쉽지 않을텐데.
"과거에 경기도에서 홍보물을 만드는데, 통상적인 발행 분량을 훨씬 넘어 발행하면서 도지사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 등이 들어갔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선거법 위반이고 처벌받는다. 그러나 현직 단체장의 프리미엄이라고 할까?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기도 곤란하고 아니라고 하기도 곤란한 경우가 많고, 또 그 점을 애매하게 이용한다. 위반의 정도가 심하면 모를까, 딱 집어내기 힘들다."
- 선거사범 수사를 하면서 가장 악질적인 사례나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었다면?
"자기부죄금지 특권(자신에게 형사상 불리한 진술은 하지 않을 권리)이 있다고 하지만, 금품 살포 결과를 장부에 기재하고도 계획에 불과하다고 부인하는 악질적인 사례가 있었는데, 이는 수사기관의 인력을 낭비하는 결과가 되고 본인에게도 형이 중하게 선고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 선거사범 수사는 다른 사건 수사와 수사 방법 및 채증 요령이 차이가 있나.
"기부행위 등은 돈의 흐름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특수수사 기법이 많이 활용된다. 계좌추적을 하거나 증거물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등이 필요하다. 강력수사의 기법이 동원하기도 한다. 과거에 선거사범은 선거 전날에 이르러 일제히 돈을 뿌렸다. 그러면 현장을 덮쳐야 한다. 그야말로 도박사범 덮치듯이 인력을 많이 동원해서 순간적으로 덮쳐서 신속하게 범인들을 검거하고 조사해야 한다. 선거사범 수사는 모든 수사 기법이 총동원된다고 보면 된다."
"현금에서 달러로 부피를 작게 하거나 고가의 명품 전달"